김정진/변호사ㆍ민주노동당 인권위원
발전산업 사유화에 대한 국민들의 반대 여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를 강행할 것임을 천명하고 있다.
헌법 제72조는 대통령이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발전산업이 사유화되어 전력공급이 적정가격에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엄청난 국가적 혼란이 예상되므로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를 국민투표에 붙이는가는 전적으로 대통령의 판단에 의하여 결정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실시하도록 강제할 수 있는 대중적 투쟁(여론형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국민투표를 제안할 때에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국민투표 안건은 대통령이 정하기 때문에 안건의 내용이 무엇이 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대통령이 국민투표를 제안할 경우, 안건이 자의적으로 상정되지 않도록 대중적 감시운동이 필요하다.
둘째, 국민투표에 대한 운동은 국민투표 공고일부터 선거일까지 정당원에 한해서만 할 수 있으므로 대중적 수준의 발전산업 매각반대운동을 벌일 시간과 인원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법에 의할 경우, 당원이 아닌 발전노조원은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을 벌일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투표 제안을 할 경우 정당원에 한해서 운동을 할 수 있는 조항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통하여 위헌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다각도의 조치가 필요하다.
국내 유일의 책임 있는 공당으로서 민주노동당은 발전소 사유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최상의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그 안의 하나로서 국민투표 제안운동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
[82호] 4.8 ~ 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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