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방지법이 국회 정보위원회에 기습 상정돼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보위원회는 4월12일 제229회 국회 1차 회의를 열고 테러방지법안을 심의해 처리할 예정이다. 정보위가 이날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테러방지법은 법사위와 본회의를 거쳐 효력을 갖게 된다. 애초 국회 상임위는 13일부터 5일간 열릴 예정이었으나, 정보위는 일정을 하루 앞당겨 회의를 열기로 했다.
민중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은 이에 따라 12일 국회 앞에서 긴급 집회를 개최키로 하는 한편, 정보위에서 법안이 통과되더라도 앞으로의 국회일정 속에서 사력을 다해 법제정을 막는다는 계획이다. 인권·시민 사회단체 대표 등은 상임위 기간동안 국회 앞에서 이 법의 폐기를 촉구하는 단식농성에 돌입하며, 이 기간동안 하루 세차례 씩 집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국회 정보위는 테러방지법에 대한 95개 단체들의 공청회 개최 요청에 대해 '의무가 없다'며 회피하는 등 공론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아 비난을 받아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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