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 근골격계질환 노사합의로 재해인정 추세

논란을 빚고 있는 근골격계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키로 노사가 합의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말 현대자동차노조(위원장 이헌구)가 임단협 과정에서 근골격계질환을 노동재해로 인정키로 한 데 이어 최근 한 조선소노조도 이같은 내용으로 노사가 합의했다. 규모가 큰 대공장노조 뿐 아니라 금속노조 대한이연지회(지회장 김용주)가 최근 근골격계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키로 하고 해당 노동자에게 치료비와 임금을 지급키로 회사쪽과 합의해 이같은 추세가 중소규모 사업장으로도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대한이연 노사는 고래준 씨가 5년 동안 주조와 라이너탈사 공정에서 매일 8∼10킬로그램 무게의 물량을 1∼2미터씩 옮기는 일을 하다가 지난 1월 허리, 어깨, 팔 등에 통증을 호소한 데 대해 54일 동안의 치료비와 임금을 지급키로 합의했다.

한편 노동부의 관계자는 이에 대해 "노사간 다툼이 되고 있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합리적 판정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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