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제도가 사회보장제도로 다시 태어나기 위해 대수술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대위 임준 정책기획국장은 4월10일 노동자건강권쟁취투쟁의달 사업의 하나로 국회헌정기념관에서 열린 산재보상보험제도 개혁을 위한 토론회에서 개혁과제를 밝혔다.
임 국장은 산재보험 급여제공과 관리운용 체계 개혁을 위해 첫째, 근로복지공단이 노동자를 위한 서비스기관으로 다시 태어나도록 징수업무, 자격관리업무, 서비스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재편 돼야 하며 둘째, 산재예방서비스에서 직업복귀와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재활서비스에 이르기까지 서비스 강화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의 기능이 이처럼 변하기 위해서는 공단의 심사기능을 폐지하고 독립적 심사기구인 산재보험심사평가원(기칭)을 구성해 기능을 이전해야 하고 산재노동자가 산재임을 입증하고 공단이 승인하는 과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국장은 산재보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첫째, 진료비 가운데 비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 상재노동자의 경제적 부담이 큰 실정이어서 개선이 요구되며 둘째, 평균임금 70% 수준의 현행 휴업급여로는 저소득 영세 사업장 노동자, 비정규 노동자가 절대적으로 생계위협에 처하는 만큼 휴업급여 하한선을 대폭 인상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셋째, 경증장애, 중증장애, 재가장애 등 중증 정도에 따라 직업재활프로그램이 개발돼야 하며 넷째, 원직장복귀 이후 산재노동자는 3년 이내 해고하지 못하도록 법제화가 필요하고 다섯째, 이주노동자 등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임 국장은 이어 "무엇보다 특수고용관계에 있는 비정규 노동자에게 산재보험을 적용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적용대상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재해 범위도 일반재해를 포괄해 사회보장형 산재보험으로 재편돼야 한다"고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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