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0] 노동탄압, 이번엔 OECD에 '망신살'

한국의 불합리한 노동법과 구속노동자 문제가 다시 한번 국제적 심판대 위에 오른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OECD-ELSAC)는 오는 4월17일부터 3일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노동법·노사관계제도·관행 감시회의를 열어 노동탄압 상황을 공유하고 심의한다. 회의에서 다뤄질 주요심사대상은 △복수노조 금지 규정 △제3자개입 금지 규정 △공무원노조 △공공부문 파업권 △실업자 노조가입 문제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규정 등 결사의 자유 관련 사항과 구속노동자 문제다.

한국정부는 OECD 가입 당시 기존 노동법을 국제기준에 맞게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으며, 가입국 중 이같은 내용으로 국제적 감시를 받기는 우리나라가 처음이다.

위원회 사무국은 회의에 제출할 보고서에서 '한국정부가 연내 공무원노조 인정 관련 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나, 가입대상이 폭넓게 제한하고 국회의 대응도 불투명하다'는 내용을 지적할 것으로 알려졌다. 사무국은 또 '도시버스와 은행 등이 필수공익사업에서 빠졌지만 여전히 지나치게 많은 사업장이 이 때문에 파업권을 제한받고 있음'을 보고할 예정이다.

보고서는 이밖에 '노조간부와 조합원 구속·투옥상황과 다른 OECD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파업과 시위에 대해 한국정부가 형법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는 점 등을 회원국에 알릴 예정이다.

위원회는 감시회의를 가진 뒤 △특별감시활동 지속 △감시활동 중단과 ILO 이첩 △ILO 이첩 뒤 진행상황 검토 등 세 방안 중 하나를 결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윤영모 국제국장과 전교조 김지예 부위원장, 공무원노조 1인은 이 회의에 참석해 18일 위원회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이며, 12개월 주기로 감시활동 지속·진상조사단 한국파견 등을 요청할 계획이다.

한편 미국노총(AFL-CIO)에 따르면 미국정부도 한국에 대한 감시활동 지속을 지지하며, 한국정부가 고용노동사회위원회 임원출마에 나서려는데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식 전달할 예정이다. 미국정부는 또 한국정부가 위원회 임원 출마를 고집할 경우 외교적 방법을 통해 이를 제지토록 노력할 것이라고 미국노총은 전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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