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과사람들]"이건희 김우중 등 민형사 책임 물어라"

▲이선근 경제민주화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이 감사원에 국민감사청구장을 제출하고 있다.

오진아 dodani@kdlpnews.org
아이엠에프 이후 대표적인 부실기업주로 지목된 이건희, 정몽원, 김우중씨에 대해 서울보증보험, 예금보험공사,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등이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고 3년째 직무유기하고 있는 것과 관련, 민주노동당은 지난 10일 감사원에 이들 3개 기관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다.

이날 민주노동당은 3백명 당원들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제출한 국민감사청구서에서 ▲서울보증보험이 삼성자동차 부도 관련 이건희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은 행위 ▲예금보험공사의, ①서울보증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행위 ②외환은행에 한라그룹 정몽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도록 하지 않은 행위 ③대우그룹 김우중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행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서울보증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은 예금보험공사에 대해 심의·조정권한을 행사하지 않은 행위 등을 감사할 것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서울보증보험이 삼성자동차를 대신해 원금 및 지연이자를 합해 7천억원을 채권자인 금융기관에 변제했고, 이건희에 대한 소송 등을 통해 충분히 승소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예금보험공사의 경우 무려 4조6천억원의 공적자금이 출자형식으로 투입된 서울보증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예금보험공사가 이건희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없게 했다고 설명했다.

또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한라그룹 부도를 면제해 준 외환은행이 정몽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하도록 하지 않았고, 김우중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은 등 예금보험공사의 법령위반 사실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또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서울보증보험을 부실금융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심의·조정권한을 행사해야 하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도 이같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이건희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불가능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83호] 4.15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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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중 , 이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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