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청구제도’란

김정진/변호사ㆍ당 인권위원
올 1월 부패방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신설된 제도이다. 과거에도 감사원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행위에 대해서 감사청구가 가능하였으나, 청구인이 법률상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한정되어 그 활용범위가 매우 좁았다.

그러나 국민감사청구제도의 신설로 인하여 20세 이상의 국민 3백인의 연서로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공공기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등 교육기관, 기타 공직유관단체 등이 포함된다.

감사원 내에 설치된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에서 청구를 받아들여 감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로부터 60일이내에 감사를 종결해야 한다.

만약, 감사원이 청구가 이유 있다고 생각할 때는 그에 필요한 조치(징계, 시정 요구 등)를 취할 수 있고,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는 결정의 통지를 공공기관이 받은 때에는 그 결정에 따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민감사청구제도는 공공기관의 위법한 행위에 대한 통제제도로서 기능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며, 특히, 당 소속의 지구당은 위법한 행위를 행하거나 부패행위의 의심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위를 견제하고 압박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83호] 4.15 ~ 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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