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지사 구속=도민 구속재판?

유종근 도지사가 세풍그룹으로부터 4억원을 받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뒤 지사의 불구속수사를 주장하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달 지역의 일부 종교인들은 '유종근 전라북도지사 불구속 수사촉구 추진위원회(위원장 신삼석, 불구속수사추진위)'를 결성해 "현직 지방자치의 책임자인 광역 단체장의 구속은 2백만 전북도민의 자긍심과 직될된 문제"라며 유지사의 불구속 수사 촉구 탄원서를 대통령에 전달했다.

도내 일부 사회복지시설도 "2차에 걸친 민선지사 당선자로 7년동안 재임중이며 법률적으로도 현역 지사로 재임중"인 것을 앞세워 서울지방법원장을 상대로 불구속 기소와 재판을 위한 진정활동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문익 사무처장은 "민선자치단체장이라는 막중한 책무만큼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구속수사가 원칙"이라고 말했다.

또 "불구속수사를 요구하는 이들은 단병호 위원장이나 구속노동자를 석방·불구속하라는 목소리를 낸적이 없다. 힘있는 도지사나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 모두를 위한 촉구가 아니라 이미 객관성과 형평성을 상실한 외침"이라고 일축했다.

전북 평화인권 서미숙 (onespark@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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