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가리고 법률 통과시키려나


민주노총, 인권실천시민연대, 참여연대, 민변, 전학협 등 '테러방지법저지 공동투쟁'의 95개 소속단체들이 지난 15일부터 18일까지 여의도 한나라당사 옆에서 단식농성을 벌인다.

뜯어고쳐도 반민주·반인권악법 용납 못해

국회 정보위원회(위원장 김덕규, 새천년민주당)는 지난 12일 테러방지법(안)을 상정했다가 한나라당 의원들이 전원 출석을 거부해 처리가 연기된 바 있다.

같은 날 '테러방지법저지 공동투쟁'은 긴급회견을 갖고 "법안이 공론화되지도 못한 채 국회에서 어물쩍 통과시키려 한다"며 인권침해 소지가 지적된 조항을 일부 수정해 테러방지법수정안을 제출한 민주당을 규탄했다.

이들 95개 사회단체는 "국민들을 일상적으로 감시하고 범죄자로 취급하며 일상적인 국가검열 체계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법률은 아무리 고쳐도 반민주 반인권 악법으로, 용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국회 정보위원회에 "테러방지법 심의를 중단하고 공정성과 투명성이 보장된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95개 사회단체들은 지난 8일부터 13일까지 민주당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지난해 국가정보원이 테러방지법안을 제출한 이후 줄곧 반대시위를 벌여왔다.

광주전남민중연대회의, 추모단체연대회의 등 광주지역 인권·시민·사회단체들도 광주우체국앞에서 법제정 반대를 위한 캠페인과 1인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22일에도 법제정 반대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지난 4일 이만섭 국회의장을 만나 테러방지법 제정반대의견을 거듭 제출했다.

전북대학교 김승환 교수는 "국회에 상정된 법률안이 국민의 인권침해 소지가 높거나 국가기본체제를 급격히 바꾸는 법률안일 경우에는 국민의 의견을 토대로 심의 또는 폐기를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교수는 이어 "테러방지법은 국가보안법을 능가하는 악법이라는 게 학자들의 지적"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면에서는 헌법도 초월한다"며 "국회의원만의 심의에 부쳐 그 결과에 따른다면 그 파장이 지나치게 클 것"이라고 우려했다.

선거국면 틈타 악법 통과될 위기

김교수는 "법률 의결에 필요한 절차적 정당성도 갖추지 못한 채 각 당이 경선과 지방자치단체선거와 같은 선거국면 와중에 이같은 중요한 법률을 국민의 눈길을 피해 통과시키려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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