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연예술 분야 조세특례 본격 도입, 공연예술 발전 기틀 마련


  올해부터 전문 예술법인·단체에 한해서 법인세, 증여세 및 상속세가 면제되고, 기부금 손금인정 범위가 확대되는 등 공연예술계 발전을 위한 각종 제도가 시행된다. 또, 공연사업자가 신용보증을 통해 정책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게 돼 공연예술 여건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문화부는 지난 2000년 초 문예진흥법 개정을 통해 도입한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제도가 어느 정도 정착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고 이 같은 계획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문화관광부가 7개, 서울시 등 여섯 개 시·도가 73개 전문 예술법인·단체를 각각 지정하였으며, 나머지 시·도의 경우도 관련 조례를 제정하여 조만간 지정할 예정이다.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 제도는 예술단이나 공연장 운영을 전문으로 하는 상법인·민법인·일반단체를 국가나 시도지사가 전문 예술법인·단체로 지정하여 공신력을 부여하고,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 기부금 손금인정, 법인세 면제 등의 각종 세제 혜택을 부여하는 특례 지원제도라고 할 수 있다.
  문화부는 이 제도에 의해 지정된 전문 예술법인·단체가 조세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재정경제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온 끝에 세법에 이를 반영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고 밝혔다. 이는 공연예술 사업을 사회복지 사업 등과 동등한 공익사업의 범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일단 커다란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이번에 특례가 적용된 주요 내용은 ▲법인의 경우 기부금 공개모집 허용(단체는 자발적 기부금에 한함) ▲개인 기부금 손금 한도 5%에서 10%로 확대 ▲재경부 장관이 문화부 장관과 협의 고시한 법인에 대하여 법인세 면제 ▲지정 법인·단체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 상속 및 증여세 면제 ▲부가세 면세대상에 대중예술공연 등 비영리 예술행사 포함 등이다.
  문화부는 이밖에도 ▲체육시설에서의 공연에 대한 할부대관료 폐지 또는 인하 유도 ▲라이브클럽 합법화를 통한 공연공간 대폭 확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지원되는 중소기업범위에 공연산업 포함 등을 추진했다.
  문화부는 앞으로 공공 공연장과 전문예술단 간의 상주계약을 장려하여 상호 간 유기적 발전 시스템을 구축을 유도하는 한편, 벤처기업 범위에 공연산업을 추가하고, 공연장의 지방세 감면을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도록 시·도와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대학로 소 공연장 환경 개선사업도 확대 실시하는 등 대학로 소 공연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발표는 공연예술계 발전을 위해 2∼3년 전부터 문화부가 밝혀 온 공연예술 발전 계획의 일환이다. 문화부는 그 동안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정·육성제도 시행 ▲공연산업 육성 법제화 ▲대학로 "문화지구" 지정 추진 검토 ▲사랑티켓 지원확대 ▲연극강사 풀제 도입·시행 등을 약속한 바 있고, 착실히 약속을 지켜나가고 있다는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계획에서도 공연예술인들의 기초생활 보장 등 '기초적'인 것이 제시되지 않아 아쉬움을 사고 있다. 또, 마당극이나 전통연희극 등은 계획에서 아예 빠져 있어 '돈'이 되는 '메이저급' 공연산업만을 대상으로 한 정책시행이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소수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폼나는' 정책보다는 안정된 생활기반을 통해 질 좋은 작품으로 관객을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실질적 지원책이 더 필요해 보인다는 지적이다. 지금도 극심한 빈곤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한 대다수 극단들을 보면, 문화부의 정책이 '공연산업 육성'을 향해 있는지 '연극계 활성화'를 위한 것인지 분간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성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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