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진위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사업 공고
영화진흥위원회는 2002 상반기 독립영화제작지원 신청을 29일부터 5월 3일까지 접수한다.
독자적인 제작방식을 통해 만들어지는 독립영화의 제작비를 지원하는 이번 사업은 총 제작비의 50% 범위내에 작품별 최대 2,000만원까지 차등 지원할 예정이다.
독립영화를 제작하는 개인이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며 필름, 비디오로 모든 작품 중 다큐멘터리를 제외한 60분 이내의 작품으로 학생부문, 일반부문으로 나눠 시행된다. 각 부분별 신청자는 사전제작지원 및 완성제작지원으로 구분해 신청서를 비롯한 소정의 서류를 영진위 국내진흥부 창작지원팀으로 접수하면 된다(02-9587-573).
일일문화정책동향 조선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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