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양 중앙택시, 전면파업 전개중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언양 중앙택시 분회(분회장 고대성, 조합원 40명)가 지난 6일부터 부당노동행위 척결과 완전월급제 실시를 내걸고 전면파업에 돌입했다.
중앙택시 노사는 지난 2000년부터 월급제 실시를 두고 모두 26차례의 교섭을 가졌으나 사측이 월급제 실시를 완강히 거부해 올해 3월 초 교섭이 결렬됐다.

월급제 실시는 김대통령 공약

택시노동자들에게 살인적인 장시간노동과 저임금을 강요하는 사납금제 철폐와 완전월급제는 97년 대선 당시 김대통령 공약사항.

98년 정부는 공약사항 이행 차원에서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방안 후속지침’을 마련해 시행해 왔으나, 2000년 9월 택시업자들의 로비에 밀려 이를 일방적으로 폐지해 버렸다.

월급제로 가기 위한 필수요건에 해당하는 ‘전액관리제’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조항으로 ‘메타기에 기록된 1일 운송수입금 전액을 운전자는 납부하고 회사는 납부받은 뒤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또 ‘전액관리제’에 의하면 가스비, 수리 및 세차비 등을 운전자에게 부담시키는 행위도 위법이다.

‘후속지침’은 택시 사업주들이 전액관리제를 따르도록 강제하기 위해 시행된 것으로 월급제 노사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월급수준은 지역별 월평균운송수입금을 산출하여 50% 수준으로 책정하고 정액급여는 80%, 성과수당은 20% 수준으로 배정하도록 노사양측에 권고하는 것이다.

‘후속지침’은 실제로 월급제 시행업체 증가라는 효과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이를 폐지함에 따라 다시 사업주들은 사납금제를 고집하기 시작했다.
이에 민주택시연맹은 지난해 12월 1만 여대의 택시 상경투쟁을 준비했다가 정부가 전액관리제의 철저한 시행과 전액관리제에 기초한 월급제를 올해 임금교섭 권고 방향에 포함한다는 등의 내용을 약속하면서 상경투쟁을 철회한 바 있다.

월급제 요구에 해고 협박

그러나 이러한 합의도 중앙택시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사측은 하루 12만 4천원의 사납금제를 고집하고 있음은 물론이고, 전액관리제에 따라 가스비를 전액지급해야 하는데도 매일 달랑 9천원(약 10ℓ)만 지급하고 있다. 하루 평균 가스소비량은 70~80ℓ에 달한다. 심지어 월급제 실시를 요구하는 지회장을 상대로 징계위를 열어 해고하겠다는 협박까지 일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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