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사측이 민주노총이 발전소 매각 저지를 위해 벌였던 4·2 총파업에 참여한 현중노조 조합원들에게 징계방침을 통보해 노조가 강력히 항의하고 있다.
지난 2일 총파업 돌입을 위해 중식집회를 벌이던 중 민주노총의 총파업 대기지침에 따라 노조는 조합원들을 돌려보낸 바 있다.
하지만 회사는 지난 11일 “2일 12시30분부터 13시13분까지 회사의 근무질서를 위반하여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공문을 보내왔다.
고작 13분에 불과한데도 파업을 했으니 징계를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현중 사측은 지난해 민주노총의 7·5 총파업에 참여한 조합원 250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한 바 있는데, 올해는 “사규에 따라 처벌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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