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와 방법 지키지 않은 정리해고는 부당해고



□ 질문 1

저는 모 화학회사에서 15년 3개월을 근무하다 지난해 연말에 정리해고를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정리해고 방법상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 질의를 드립니다.
저는 12월 29일에 정리해고를 통보 받고 다음날까지 사표를 제출하라는 부장님의 지시에 따라 다음날 사표를 제출하였습니다. 퇴직일자는 (2002년 1월 5일)로 처리하였습니다. 저는 사무관리직이라 노동조합에는 가입하지 않았지만 저희 회사의 단체 협약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노동조합 가입률은 70% 이상입니다)

<제14조 인원정리>
회사는 사업의 축소, 이전, 업종의 전환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원을 정리하고자 할 때에는 늦어도 60일 전에 조합에 통지하고 그 정리방법에 관하여 사전 조합과 합의한다.
① 인원정리시 퇴직위로금으로 통상임금의 360일분을 추가 지급하는 조건으로 희망자를 우선 모집하되 그 시행 기준은 회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전항의 조치에도 불구 퇴사희망자가 정리계획인원에 미달할 경우 순위와 방법은 입사역순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회사 사정을 이유로 정리해고한 경우 2년 이내에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해고된 근로자가 원할 경우 해고 전의 직책 등을 감안하여 그 근로자를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노력한다.

첫째, 저는 정리해고를 사전에 통보받지 못했기 때문에 단협 위반이라 보며, 또한 정리해고 시는 입사역순으로 한다는 조항 역시 위반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퇴직자를 모집하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퇴직위로금도 360일분이 아니라 180일분만 받았습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적자가 발생하지도 않았습니다. 창립 이후 한번도 적자를 내지 않았습니다. 구조조정의 이유도 무엇인지 설명이 없습니다.
이 경우 부당한 정리해고에 해당합니까?

□ 답변

귀하의 사연대로라면 정리해고 절차와 방법에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경영상 긴박한 사유는 나중에 따져 보기로 하더라도, 60일전에 성실한 협의가 없었고 해고회피 노력이 없었으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해고 기준이 없었던 점 등이 부당 해고로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귀하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질문 2

저는 2001년 12월 중순 해고를 당하여 현재 노동부에 부당해고 진정서를 제출하고 2002년 1월 중순 노동부로 출석하라는 전화를 받은 상태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저희 회사는 현재 근로자가 3명밖에 안됩니다. 노동법에는 5인 이상의 근로자가 있어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저는 회사에 다닌 지 2년 3개월 됐고요, 사장이 2002년 1월 말일에 퇴직금을 주겠다고 했는데 구두 약속이라서 받지 못할까 걱정됩니다. 그전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았는데 그때도 근로자는 4명이었습니다.
저처럼 해고당한 후 근로자수가 3명이고 퇴직금을 주겠다고 구두로만 약속 받은 사람은 전혀 받을 길이 없는 건가요?
한가지 더 알고 싶은데 노동부에 사장과 제가 함께 출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장이 해고한 적 없다고 시치미를 떼면 어떻게 해야 하죠? 전 직원들이 있는 곳에서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증인은 있는 상태인데요.

□ 답변

귀하의 경우에는 5인 미만 사업장이라 노동부에 진정을 하여도 소용이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으로는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으며 사용자는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사장이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속을 하였다면 민사로 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장이 지금까지 퇴직금을 지급한 사실과 귀하에게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즉 증인으로부터 사실확인서 등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증거를 가지고 법원에 소액심판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최용석 (변호사 : 최용석 법률사무소)
노동법률 상담 : 265-2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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