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검진서 구강-심전도 제외 말썽

이상근 lsk530@nodong.org

보건복지부가 건강보험 재정악화를 이유로 건강검진 대상을 축소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구강검사와 심전도 검사 등을 제외하는 내용의 건강검진실시기준 개정을 입안예고 하고 4월15일부터 이를 고시, 시행한다고 밝혔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단체 등은 이에 대해 노동자와 국민의 건강을 1차적으로 책임져야 할 정부가 부실한 (검사)실시와 건강보험재정 악화를 이유로 노동자의 건강과 생명을 파괴하려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4월13일 성명을 내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치아부식증 등으로 고통받고 있고, 1년에 1천6백 명이 넘는 노동자가 뇌-심혈관계 질환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에서 구강검사와 심전도 검사를 제외한다는 것은 노동자의 죽음을 방치하고 조장해서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한다는 것에 다름 아니다"고 지적, 강력한 투쟁으로 건강검진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밝혔다.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전민용 중앙집행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특히 치과 관련 질환은 초기증상 발견이 쉽지 않고 자각증세를 느낄 때는 이미 이가 흔들리고 잇몸에서 피가 나는 등 치주염으로 발전한 것이기 때문에 치료에 드는 비용은 또 다시 노동자와 건강보험으로 고스란히 전가되는 악순환을 가져온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 단체는 건강검진 개악에 맞서 4월15일부터 국회앞 농성에 들어간 상태이며, 과천정부종합청사 앞에서도 매일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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