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달 말까지 전국 대부분 학교에서 학교운영위원 선출을 마쳤으나 일부 사립학교에서는 학교운영위원 선출과정이 분규의 원인으로 대두될 정도로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서울 영신여자실업고(노원구)의 경우, 2명의 교원위원을 선출하기 위해 지난 달 19일 5명의 후보 중 득표 순위별로 4명을 교직원회의에서 추천했으나 며칠 후 이 학교 교장은 26표로 교직원들로부터 가장 많은 추천을 받은 김모 교사를 배제하고 8명의 추천을 받은 교사를 교원위원에 위촉했다.
이후 교사들은 “규정을 악용한 비민주적 결정”으로 판단하고 25일부터 학교 인근에서 집회를 진행해왔으며, 이 달 8일부터 7명의 교사는 항의의 뜻으로 단식농성을 벌이는 사태까지 나아갔다.
이 학교 오모 교장은 “추천받은 자 중 위촉할 권리는 엄연히 교장에게 있다”며 “경험상 전교조 분회장을 맡고 있는 교사가 학운위에 참여하면 원만한 운영이 어렵다”고 맞서고 있다.
이와 비슷한 사례는 서울 ㅅ여중에서 볼 수 있다.
이 학교의 경우도 17표로 최다 득표한 교사가 배제되고 4명으로부터 추천받은 교사가 위촉되자 강력한 반발이 이어졌으며 결국 재선임하기에 이르렀다.
이 같은 사태는 초중등교육법상 사립학교 학운위가 자문기구에 지나지 않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 사립학교 학운위 구성을 사립학교 정관에 위임해 대다수 사립학교에서 2배수·3배수 추천이 이루어지는 데에서 비롯된다.
교육당국 한 관계자는 이에 대해 “법을 바꾸지 않는 한 재단과 학교장의 양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고 털어 놓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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