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통부 온라인게임 육성방안 발표
정보통신부(정통부)는 19일, '온라인게임 경쟁력 강화 및 건전한 온라인게임 육성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에서 정통부는 온라인게임을 '창의력에 기초한 고부가가치 창출 지식기반산업'으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춰나갈 유망한 산업으로 판단, 핵심기술개발·전문인력양성 등 종합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동시에,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게임중독 등 온라인게임의 부작용은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온라인 3D게임 엔진 개발, 게임재료DB 구축, 온라인 테스트베드 구축 등 핵심기술개발에 1백40억여 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고급 엔지니어 및 잠재인력 양성 등 전문인력양성에도 40억여 원을 투입해 온라인게임산업 경쟁력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했다.
특히 정통부는 문화부가 추진하는 온라인게임 사전심의 등이 실효성이 미약하고 창의성 위축 등의 역효과의 위험이 크다고 보고 사전심의를 '공권력에 의한 과도한 규제'로 규정했다. 사전검열로 인한 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 사업자, 시민단체의 자율규제 활성화를 통해 게임의 건전성을 유도하고 게임을 통해 벌어지는 각종 불법행위, 게임중독 등 사후적 필요 분야에 전념하는 것을 우선 목적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온라인게임사업자협의회의 자율규제 활동에 대한 지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온라인게임 전담 모니터링팀 설치, 불건전정보 핫라인인 '인터넷119'를 구축 등의 활동을 통해 게임의 사후적인 폐해를 최대한 방지한다는 방침이다. 이는 지난 3월 문화부가 영상물등급위원회와 협의하여 발표한 '온라인게임물 사전 등급분류 강화대책'과는 상치되는 것이어서 문화부와의 마찰의 여지를 남겨놓게 됐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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