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17일 장애인 노동권 집회에서[copyleft참세상방송국]
최옥란 씨의 죽음은 현 정부의 정책이 장애인을 어떤 식으로 죽음으로 몰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었다. 정부에서 주는 최저생활비 26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해 노점상을 하자니, 그렇게되면 돈을 받을 수가 없고, 아들을 키우고 싶어도 키울 수 없었다.
현재 장애인의 절대다수인 70%가 실업자로 살아가고 있다. 그나마 어렵게 취직한 장애인들은 장시간 노동과 저임금, 비인간적 대우와 임금체불 등 열악한 노동조건과 환경에 직면해 있다. 장애인 노동자들의 평균 노동시간은 무려 13시간. 임금은 79만 2천 원으로 전체 노동자의 월 평균 임금인 121만 1천 원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이같은 결과는 정부가 ‘장애인은 생산능력이 없다’고 여기며 이윤추구를 최고의 목표로 두는 데서 비롯된다. 실질적인 기회 평등을 위해서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를 두고 있지만 이마저도 기업의 이윤추구 앞에서는 무용지물이다. 정부 및 정부투자·출연기관과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의 기업은 2%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법으로 정해 놓았으며 장애인을 고용할 경우 1인당 35만∼48만원씩 지원금까지 주고 있다.
그러나 기업주는 장애인을 고용해 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고용장려금이라는 명목의 돈을 받아 챙기면서 노동자에게는 ‘장애인’이라는 멍에를 씌워 노동자로서의 최소한의 권리조차 짓밟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어렵게 취업을 하더라도 금새 직장을 잃기 마련이다. 98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국정감사에 내놓은 자료에 따르면 이 공단이 96년부터 98년 6월까지 취업시킨 장애인 9646명 가운데 62%가 직장을 잃었다고 한다. 퇴직장애인 가운데 33%는 취업 후 한달 안에 퇴직해 장애인이 직장에서 자리를 잡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보여준다.
사정이 이러니 30대 그룹이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을 지키지 않아 노동부에 납부하는 장애인고용 부담금이 년간 340억원이나 된다는 사실은 별로 놀랄 일도 아니다. 장애인 고용실적은 정부투자·출연기관 마저도 규정의 반 밖에 안되는 1.02%정도에 머물러 있다. 의무고용 2% 준수. 이마저도 아쉬운 것이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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