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권위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통과, 한국은 반대
지난 22일 유엔인권위는 지난 10년동안 논의되어 온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 초안(E/CN.4/2002/L.5)을 통과시켰다. 이 선택의정서 초안은 △독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국제위원회 설립 △고문의혹을 받고 있는 구금장소에 대해 정부의 동의 없이 무제한 방문 허용 △국내적으로도 동일한 감시기구 구성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코스타리카가 제안하고 유럽과 일부 중남미 국가가 지지하여 상정된 이 결의안에 대해, 쿠바는 논의 자체를 반대하는 '불처리동의안(no-action motion)'을 제출해 원천봉쇄를 시도하였으나 결국 실패하였다.
결의안에 대한 표결에서는 중국, 쿠바, 리비아, 말레이시아, 나이지라아, 사우디 아라비아, 시리아 등 강성 인권후진국으로 이루어진 이른바 '비슷한 의사를 가진 그룹(LMG)' 국가들과 합세해 한국과 일본이 반대표를 던졌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부분 유럽, 중남미국가들이 찬성표를 던져 결국 찬성 28표, 반대 10표, 기권 14표로 선택의정서 초안이 통과되었다.
국제앰네스티는 표결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고문의 사후조치가 아닌 예방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하면서, 기존의 고문방지협약이 실질적으로 집행될 수 있게 하는 강제력을 부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국, 이집트, 중국, 쿠바 등의 국가들이 계속적으로 선택의정서 반대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한국과 일본이 선택의정서에 반대표를 던진 데 대해 한 전문가는 "한국과 일본이 인권후진국들과 대열을 나란히 한 것은 놀랍고도 부끄러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무부에서 파견된 한 한국대표단은 "국제기구가 자국의 구금시설을 불시에 방문, 사찰하는 것은 국가주권의 침해"라고 반대이유를 밝혔다. 이에 대해 한 활동가는 "한국이 구금시설 내에서의 인권상황에 대해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통과된 고문방지협약 선택의정서는 올해 이어지는 경제사회이사회와 유엔 총회에서 검토 후 통과되면, 정식 국제조약이 된다. 그리고 다시 20개국 이상이 의정서에 가입을 하고 나면 발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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