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설 dllp21@kdlpnews.org
"4월 안에 책상 안 나오면 확 민주노총으로 가버릴 거야!"
민주노동당 중앙당 사무실에는 오늘도 예외없이 김정진 변호사(30·사진)의 장난스런 푸념이 계속되고 있다.
3월말로 대한법률구조공단 공익법무관 생활을 마치고 지난 4월 1일 대한변호사협회 등록과 함께 민주노동당 중앙당 사무실로 출근한 김 변호사는 12일자로 정책부장에 발령을 받았다. 하지만 아직 개인 컴퓨터는 물론 책상마저 없어서 여기저기 자리를 옮겨다니며 업무를 보는 신세.
이달 안에 중앙당 사무실 내부공사가 이뤄지면 김 변호사의 자리가 마련된다니 다행이다.
"작년에 진로를 고민하던 중에 박갑주 선배(변호사·당 인권위원) 소개로 정책위 법률팀과 인연을 맺었어요."
사법고시 합격 후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익법무관 복무를 마친 후 후원보다는 "전적으로 결합하는" 상근활동을 선택했다.
김 변호사에게 지급되는 상근활동비는 월 60만원. 상조회비가 '원천징수'되면 실수령액은 59만원이다. 최저수입의 변호사로 기록될 지도 모르겠다.
"집에서 반대 많이 했죠. 친구나 동료들은 '의외'라는 반응이었고요."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당시 민중당 활동에 관심만 많았을 뿐 "끈이 없었던" 그는 민중당의 해산과정을 보고 실의에 빠진 후 '사법고시를 보면 뭔가 할 일이 찾아지겠지' 하는 막연한 생각에 고시공부를 시작, 1996년 합격(사시 38회)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갔다.
김 변호사가 연수원 1년차였던 1997년은 대통령선거가 있던 해. 당시 연수원에서는 운동권 출신 중심으로 돈을 모아 국민승리21 선거대책본부에 전달하자는 움직임이 있었다. 같은 연수원생이던 문광명 변호사(현 민주노동당 인권위원)의 "총지휘 하에" 3백여만원을 모았는데 문제가 생겼다.
국가공무원 신분인데다 몰래 전달하는 것은 공무원법에다 정치자금법까지 위반하는 행위. 그때 돈다발을 들고 당시 마포구 도화동 국민승리21 선대본 사무실을 찾은 사람이 그였다.
정책부장으로 발령을 받은 그의 업무는 당의 정책을 법안으로 작성하거나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률의 개정 방향을 연구하는 일. 특히 대학원에서 세법을 전공한 만큼 당의 조세개혁 정책 마련에 의욕을 보이고 있다.
"당원과 대중들에게 우리 당이 이런, 저런 정책을 갖고 있음을 보여줘야죠.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알고 뭘 주장하는구나' '만만한 데가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도록 해야죠. 그래야 나중에라도 당겨올 수 있는 것 아니겠어요?"
[84호] 4.22 ~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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