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점-주5일근무제 도입]시간 단축 효과없이 임금 삭감만

오진아 dodani@kdlpnews.org
재계와 정부, 한국노총이 노사정 합의를 추진중인 '주5일 합의대안'대로 법안이 통과되면 큰 폭의 임금삭감 효과만 가져올 뿐 실제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합의대안'은 2010년까지 10인 이상 사업장에 단계적으로 주5일 근무 도입하겠다는 것이어서 전체 노동자의 45%를 차지하는 5백90만의 10인 미만 업체 노동자는 주5일 근무제에서 아예 소외되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민주노총의 분석에 따르면, '합의대안'대로 연월차 휴가를 15∼22일로 줄이고 생리휴가와 주휴를 무급화하면 10년 근속 노동자 기준으로 정규직 남성 3.4%, 여성 6.5%의 임금이 삭감된다. 월급제가 아닌 시급제, 일급제 노동자의 경우에는 주휴무급화로 인해서만 20.3%의 임금이 삭감되어 정규직에 비해 훨씬 더 심각한 결과를 낳게 된다.

또한 현재 노동시간이 주44시간인 노동자를 기준으로, 근속년수 1∼10년의 남성노동자는 연간 노동시간 단축 효과가 1백4∼1백52시간에 불과하고, 생리휴가까지 없어지는 여성의 경우 연간 8∼56시간의 단축효과 밖에 없다.

근속년수가 길어질수록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줄어들어 근속년수가 20년인 남성의 경우 연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48시간에 불과하며 여성은 오히려 연 48시간이 늘어나게 된다.

더욱이 현재 단체협약 등으로 토요격주휴무제 즉, 주42시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에서는 노동시간이 현재보다 늘어나는 역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그나마 이같은 계산은 전 산업에서 동시에 주5일제가 전면 도입될 경우를 전제한 것이어서 '합의대안'대로 업종, 규모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도입할 시에는 노동시간 단축 효과는 거의 없어지게 된다. 또 단계별 도입에 따라 전체 노동자의 85.5%인 1천1백만명의 3백인 미만 업체 중소영세 노동자는 최소 5년 안에 주5일 근무 혜택을 볼 수 없게 된다.

박강우 민주노총 정책국장은 "'합의대안'에 따라 주5일 근무가 실시되면 '주5일 가정, 주6일 가정' 식으로 노동자 내부의 위화감을 줄 뿐 아니라, 10인 미만의 중소영세 노동자들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로부터 완전히 소외되어 애초 주5일 근무 도입 취지를 무색케 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84호] 4.22 ~ 4.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