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동에 전통의 숨결을
서울시는 24일 인사동을 문화지구로 지정하여 공포했다. 이에 따라 7월 이후부터는 문화예술진흥법에 근거, 인사동에 유흥주점이나 단란주점 등 비문화업종에 대해 신규허가가 원천적으로 금지된다. 패스트푸드점 등 서구식 음식점 신설도 규제될 것으로 보인다
인사동은 서울의 대표적인 전통문화명소로 꼽히는 곳. 지난 97년 차없는 거리 시행, 99년 영국 여왕 방문 등으로 관광명소화되면서 중장년층 위주의 방문객이 젊은층으로 변화되고 그 수도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각종 주점은 물론 커피숍과 패스트푸드점들이 속속 들어서 급속도로 상업화되어 가고 있다는 비판을 받아 왔다. 고미술품점의 경우 98년 172곳에서 2년뒤 87곳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으나 음식점의 경우 83곳에서 388곳으로 급증해온 것은 이를 잘 드러내 준다.
인사동이 문화지구로 지정됨에 따라 골동품점, 고미술점, 화랑 등 인사동을 대표하는 문화업종을 영위하는 건축주와 운영주는 시설비·운영비 등의 저리융자에 지방세 70%감면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시는 또 인사동보존펀드조성 시민후원회와 공동으로 민.관 공동펀드를 조성, 인사동에서 사라져가는 대표적 문화업종이나 시설들이 있을 경우, 이를 공동으로 매입하거나 재임대할 방침이다.
인사동 거리는 아쉬움도 많지만 아직 보존해야 할 우리의 문화가 남아 있는 부분도 없지 않다. 이번 조치로 인사동이 다시 전통의 숨결을 복원할 수 있을지 기대를 가져본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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