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이양추진위 결정
앞으로는 시·도 교육감이 교사와 교감 및 교장에 대한 임용권을 가지게되는 등 교원의 지방직화가 급류를 탈 전망이다.
대통령 직속 지방이양추진위원회(위원장 김안제·서울대 교수)는 지난 17일 세종로 정부청사 행정자치부 대회의실에서 제29차 행정분과위원회를 열어 사실상 교원의 지방직화를 뜻하는 교원의 임용에 관한 안건들을 참석위원 7명 전원의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시·도 교육감에게 이양되는 권한은 △교감·교사·장학사의 임용 △초·중등교장의 임용 △교육전문직원외의 교육감소속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임용에 관한 것이다.
이제까지 교감과 교사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장관의 권한이었으며, 초·중등 교장은 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게 되어 있었다.
이날 분과위원회에서 전교조 김영삼 정책연구국장은 참고 의견을 통해 “국가가 책임지고 교원의 양성과 임용을 관리하여 국민들에게 동일한 교육의 질을 제공하는 것이 공교육인데, 교원의 임용을 교육감들이 관리한다면 재정문제에 따른 교원수급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으며 이것이 자칫 지역별 교육 수준의 격차로 나타날 수 있다”며 반대의 뜻을 분명히 했다.
교육부 또한 “교원도 공무원인 만큼 지역 교육감들이 임용한다면, 공무원의 임용을 규정하고 있는 국가공무원법에 저촉되는 행위”이며, “교육공무원의 예우차원에서 교육부 장관이 임용하도록 되어있는 교육공무원법과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런 반대 의견에도 불구하고 분과위원들은 ‘업무처리의 간소화와 지방교육의 자율성 증대’를 들어 안건을 일괄 통과시켰다.
시 도 교육청 또한 교장 임용에 대해서는 8개 교육청이 반대했으나 교원의 지방직화는 전 교육청이 찬성을 표명했다.
지방이양추진위원회는 3심제로 운영되는데 이번 통과된 안건은 이후 실무위원회와 본위원회를 통과해야 하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 한 무난하게 통과될 것으로 보이다.
이에 대해 전교조는 교원의 지방직화는 교원의 지위와 관련된 매우 민감한 사항일뿐더러, 지방재정자립도에 따른 교육불평등 및 교원차별과 연결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교장단까지 포함한 교원단체 성명서 및 항의방문 등을 계획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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