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구강검사 검진대상에 다시 포함

건강보험 재정지출 절감을 이유로 일반건강검진에서 제외됐던 구강검사가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단체들의 항의로 부활했다.

민주노총과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연대 등 보건의료단체는 4월24일 이경호 보건복지부 차관을 항의방문하자 이 차관이 "당사자 의견도 듣지 않은데다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시사항도 아닌데 장관의 고시로 나가는 등 과정상 문제가 있었다"고 해명한 뒤 "구강검사를 다시 일반검진에 포함시키도록 개정고시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차관은 또한 항의방문한 단체들의 요구를 받아들여 이 단체들과 함께 검진제도개선위를 설치, 5월중순부터 가동키로 했다.

조태상 민주노총 산업안전차장은 이와 관련해 "노동자와 민중의 건강권에 대한 국가예방의무를 위해 노동자와 시민이 공동대응하는 좋은 선례를 남겼다"고 평가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4월13일 장관 고시를 통해 구강검진과 심전도검진을 일반검진에서 제외한다고 밝힌 데 대해 민주노총 등 관련단체들이 4월15일부터 국회 앞에서 항의농성과 집회 등을 벌인 바 있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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