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미술 또 다시 도마위에


공공미술과 관련된 비리사건이 또 다시 불거져 나왔다. 대형건축물 건축시 건축비의 일부를 미술작품으로 설치해야 하는 일명 1%법안과 관련, 거액의 뇌물을 주고받은 혐의로 작품을 납품한 대학교수 등 조각가와 알선 브로커, 건축주 등이 검찰에 적발되었다. 이들은 부산내 신축건물에 미술작품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작품제작비의 일부를 리베이트로 사용하여 최근 5년동안 같은 수법으로 모두 16건, 26억원 상당의 조각장식품을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실, 미술계 내부에서는 현재의 구조 하에서는 이런 모양의 부정과 비리가 일어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있어 왔다. 1%법과 관련된 비리는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 되어버린지 오래다. 2000년 6월 15억원대의 리베이트를 주고 받은 조각가와 건축관계자 등이 검찰에 적발됨으로써 아파트 등 대형건축물내에 설치되어 있는 미술조형물을 둘러싼 비리가 처음으로 확인된 바 있다. 또 이렇게 제작된 작품들은 제작비가 절반이하로 떨어지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작품의 질이 떨어지는 것은 물론 사후 관리도 소홀하기 일쑤여서 환경을 위해 설치한 조형물이 되려 환경공해를 양산한다는 비난도 받아왔다. 게다가 십수년간 몇몇의 작가들이 대부분의 작품들을 독점해버리는 과정에서 작가들 사이의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나타났다는 푸념도 계속됐다.

애초 이 제도는 연면적 1만㎡ 이상의 건축물을 지을 경우 공사비의 1%를 미술장식품 설치에 쓰도록 한 것으로 건축물의 미술장식과 미술계 진흥 등을 위해 지난 84년 서울특별시조례에 의해 기초가 이루어지고 1993년 문예진흥법 개정으로 의무화됐다.
그러나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할 법과 제도가 구비되어 있지 않고, 이에 따라 부실한 미술품을 양산한다는 등 갖가지 부작용이 파생되어 논란이 이어져 왔다.

공공미술의 문제는 법과 제도의 변화 없이는 해결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공공미술제도도입을위한예술인협의회(공미협)의 박찬국 집행위원은 "작가선정의 권한이 건축주에게 있는 한 심사의 공정성 확보조차도 크게 의미가 없다"며 "작가추천 방식과 제도 자체가 바뀌지 않으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며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이야기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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