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누구에게나 차별 받지 않고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 특히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는 부모의 형편과 관계없이 공평하게 주어져야 한다. 그것은 국가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정부는 2005년까지 만 5세 아이들에게 무상교육을 시킬 계획을 가지고 추진중이다.
이는 유아들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의미 있는 계획임이 분명하다. 정부는 우선적으로 저소득층 자녀 만5세아 들을 무상으로 교육시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행에 들어갔다.
그러나 전국의 공립유치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작금의 현실은 정부의 당초 취지를 무색케 하고 있다.
전국의 시도 교육청중 울산시를 제외하고는 급식비와 차량을 지원 받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영세한 학부모들의 교육비는 무거운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전국의 읍면 지역 유치원에 아이들을 보내는 학부모는 월 2천원 정도의 수업료를 면제받는 대신 2만원 내지 3만원의 급식비를 내야한다. 이 같은 상황은 수업료가 비싼 시 지역도 마찬가지이다.
더구나 교통편이 불편한 시·지역이나 읍·면 지역에서는 유치원생이 적지 않은 거리를 걸어다니다 사고를 당하는 경우도 생기고 있다. 이렇듯 정부의 장밋빛 청사진은 현실에서 빛을 잃어가고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정부와 시도 교육청은 무상의 내용을 수업료에만 국한하지 말고 급식비와 차량지원비까지 지원할 수 있는 재정을 확보하여 명실상부한 무상교육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세한 집안의 아동들에게 명실상부한 무상교육의 혜택을 가로막는 제도와 법률 또한 새롭게 정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와 시·도육청은 지금이라도 유아교육법 제 7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급식 등 유아복지증진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서 필요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고 즉각적으로 차량지원과 급식비를 지원해야 한다. 그래서 명실상부한 무상교육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해야만 한다.
아동들이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것은 그 사회의 복지척도를 재는 중요한 기준이라 할 것이다. 특히 부모들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아동들이 교육받을 권리가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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