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노동탄압에 대한 국제사회의 심판은 냉엄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OECD-ELSAC)가 한국정부의 노동탄압에 대한 감시활동을 계속하기로 결정하고, ILO가 '노동자구속 중단'을 촉구하는 공문을 정부에 보내는 등 국제사회의 비난이 그칠 줄 모르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 고용노동사회위원회는 지난 4월19일 프랑스 파리에서 한국의 노동법과 노사관계 감시회의를 열고 감시활동을 계속키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한국정부가 제출한 보고서를 등을 검토하고 개선요구사항을 확인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20여개 참가국 중 호주와 일본만이 한국정부의 의견에 동의했으며, 나머지 국가는 노조의 손을 들었다. 감시주기는 현재와 같은 18개월∼24개월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 결정문 위원장 등 임원진 검토를 거쳐 확정되며, 5월중 OECD 이사회에 제출된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정부는 대표단 20여명을 보내 '현정부 들어 친노동정책으로 상황이 개선되고 있다'며 '감시활동을 중단해 달라'고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히 정해영 노동부 국제협력관실 사무관은 "구속노동자 문제는 모두 폭력과 불법행위에 따른 것"이라며 "OECD 어느 국가도 쇠파이프와 화염병을 용납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허위증언해 노측참가단의 비난을 샀다. 윤영모 민주노총 국제국장과 공무원노조 대표 등 노동측 참가단 6명은 18일부터 OECD 노조자문회의(TUAC)와 위원회 임원진을 잇따라 면담하며 감시활동 계속과 한국정부 시정 명령 등을 요구했다.
한편 위원회 임원 출마의사를 보여온 한국정부는 회의 이틀 전인 17일 이를 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측 참가단은 다음날인 19일 국제노동기구(ILO) 결사의자유과를 방문해 한스 엥겔베츠 국제공공노련(PSI) 사무총장, 덴 쿠니아 국제자유노련(ICFTU) 제네바 사무소장 등과 함께 한국정부를 △직권중제 등 파업권 제한 △공무원노조 금지 △노동자 대량 구속 등의 혐의로 제소했다. PSI와 ICFTU가 한국 노동문제에 공동제소자로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ILO는 한국정부의 의견서 등을 제출 받아 법과 사실관계를 나눠 살핀 뒤 권고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결사의자유과는 위원회 판단에 앞서 상황이 급박하다고 판단, 긴급중단권을 발동해 노동자 구속 중지를 촉구하는 공문을 지난 19일 한국정부에 보냈다.
이승철 keeprun@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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