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없는 육아휴직

울산지역 초등학교에 근무하는 금모 교사는 2년 8개월된 아이를 키우려고 올 2월 학교에 휴직을 문의했다.

국가공무원법이 만 3세 미만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허용하도록 1월 19일자로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돌아온 답변은 교육공무원법에 따라 아이가 1세 이상일 때는 가능하지 않다는 것. 금 교사는 “교사가 주워온 자식도 아닌데 교육공무원법이 국가공무원법을 거스르면서까지 교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여성위원회(위원장 진영옥)는 ‘교육부가 여성 교사의 모성보호를 강화하는 데 주저하고 있다’면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 교원정책과의 한 관계자는 “교육공무원은 교육법에 따라 육아휴직에서 신청시기에 대해서만 일반 공무원법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면서 “교직의 특수성을 살리는 범위에서 개정문제를 신중하게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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