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기본권은 정통부가 만들어주는 것인가
이에 대해 진보넷 장여경 정책국장은 "정보기본권의 개념과 범주는 매우 모호하며 학술적으로도 그 입론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이 우리 현실이다. 그런 상황에서 정보통신부가 이번 입안의 당사자라는 것이 우려된다. 정보통신부는 그동안 사회적인 여론수렴이나 검증과정 없이 인터넷내용등급제를 강행하거나 스팸메일 등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미온적으로 대처해 왔고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을 졸속입법하거나 핸드폰요금인하나 학교인터넷 등의 사안에서 소비자보다는 사업자의 입장을 두둔해 왔다"고 지적했다.
전화번호부 활성화하려 이동전화번호 공개 4월 29일 <한겨레신문>은 정보통신부가 '전화번호부 이용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을 앞세워 전화번호부에 이동전화 번호와 인터넷 사이트 주소를 게재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오는 7월부터 담는다는 일정을 마련하고, 통신서비스 회사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을 불러 의견을 듣는 절차를 밟고 있다는 것이다. 정통부 관계자는 사실 여부를 묻는 기자의 질문에 “아직은 검토 단계”라며 “사업자와 시민단체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하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동전화 번호와 인터넷 사이트 주소의 전화번호부 게재를 추진하고 있는 점은 인정한 셈이다. 이동전화 번호는 개인에게 부여된다. 그 번호로 걸려온 전화는 그 번호 주인이 계속 받게 된다. 텔레마케팅을 하는 쪽에서는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그래서 발신자전화번호표시(CID) 기능을 이용해 발신자 전화번호를 모으기까지 한다. 하지만 받는 쪽에서는 여간 짜증나는 게 아니다. 이동전화 번호가 공개될 경우 텔레마케팅 공세에 시달릴 게 뻔하다. 이미 이동전화 이용자 가운데 상당수가 회원 가입이나 제품 구매를 권하는 전화에 시달린 경험을 갖고 있다. 이동전화 번호 공개는 이런 현상을 더욱 심화시킬 게 분명하다. 정통부가 이동전화 번호의 전화번호부 게재를 강행한다면, 모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원하지 않는 사람 것을 제외시키는 방식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 정통부는 발신자전화번호표시 서비스를 시작할 때도, 스팸메일 규제 방식을 정할 때도 이런 방법을 골랐다. 항상 국민의 사생활 침해 문제보다 관련 업체들의 이익을 먼저 챙겨왔다. 이번에는 제발 그러지 않기를 기대해본다. 이와 관련하여 SK텔레콤 관계자는 "이동전화가입자의 전화번호를 공개, 전화번호부에 수록하는 것은 3000만 가입자에게 번호공개에 대한 동의 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현실적으로 무리가 있다"고 지적했다. KTF 관계자는 "신규 가입자의 경우 가입시 본인이 희망할 경우에 한해 번호를 공개할 수는 있지만 기존 가입자의 휴대전화 번호를 공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휴대전화 이용자들은 "학원이나 쇼핑몰에서 전화번호를 알아내 학원가입 권유나 물품 구매를 요구하는 전화 등으로 골머리를 앓는 상황에서 개인의 이동전화번호가 일반에 공개된다면 사생활 침해 사례가 많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유럽연합에서도 스팸공방
스팸 이슈에서 첫 번째 회기에 이어 두 번째 회기에서도 위원회는 회원국이 선택하도록 남겨 놓아야 한다고 되풀이했다. 그 선택은 원하지 않는 상업적 이메일을 보내기 전에 이용자의 허락을 받을 것인지(옵트인) 또는 기존 메일링리스트로부터 삭제되길 요구하는 권리만을 가지게 할 것인지(옵트아웃) 하는 것이다. 한편 팩스, SMS 또는 자동 응답시스템에 의한 상업적 메세지의 경우, 이용자는 사전 동의를 해야만 메세지를 수신하도록 되어 있다. 유럽차원에서 결정하지 않고 개별국가에게 선택하도록 한 것은 어떤 방식도 절대적이지 않다는 의미로 보여진다.
스팸메일에 대한 대책 정보통신부는 29일 수신거부 의사에도 불구하고 영리목적의 광고성 전자우편(스팸메일)을 재차 발송,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인터넷 성인방송 운영업체 ㈜아이코리아티브 등 5개사에 각각 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다. 한편 정통부는 광고메일 발송자에 대한 '광고'표시 의무화와 발신자연락처 허위기재자에 대한 처벌 등을 명시한 내용으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할 방침이며, 법개정 이전에 '광고'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으로 시행규칙을 개정, '광.고', '광*고', '光高' 등 필터링을 방해하는 변칙적 표시행위를 원천적으로 차단키로 했다. 정통부는 "무분별한 스팸메일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광고메일발송사업자, e-메일 서비스 제공자, 이용자 등 스팸메일 전송과 관련된 각 주체와 정부의 역할과 책임을 정립이 시급하다"면서 "이를 위해 사업자 가이드라인 보급, e-메일 주소 추출방지 기술개발 등 다각적인 대책을 준비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스팸메일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회에 스팸메일규제와 관련한 법안이 네 개나 발의되어 있지만 프라이버시보호를 위한 것 이라기 보다는 이용자들의 높아가는 불만과 업계의 이익사이에서 절충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그 실효성에 대해 지적이 있다.
갈수록 복잡해지는 인터넷검열문제 <한겨레신문>은 4월 30일 저작권 보호냐 정보의 공유냐라는 기사에서 미국의 유명 인터넷 검색엔진 구글(www.google.com)이 저작권침해와 검열 논란에 휘말려들면서 인터넷에서 저작권 보호와 자유로운 정보 공유의 충돌 문제가 또 다시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구글은 지난달 신흥 종교단체인 '사이언톨로지 교회'로부터 구글에서 '사이언톨로지'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하면 자사의 정보를 불법 복제한 사이트가 나타난다는 항의를 받았다. 문제가 된 곳은 '오퍼레이션 클램베이크'(www.xenu.net)라는 노르웨이의 사이트로, 사이언톨로지의 내부 문건을 통해 이 단체를 비판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 소송을 우려한 구글측에서는 이 사이트가 검색되지 않도록 조치했지만 이번에는 검열반대운동단체들에서 항의가 있었다. 항의가 거세지자 구글은 이 사이트의 첫 화면만 다시 검색 결과에 나오게 허용하고 이 사이트에 있는 사이언톨로지의 내부 문건은 계속 차단하는 타협을 시도했다. 구글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자사가 차단한 정보를 찾을 경우 차단 이유를 설명하는 글이 뜨도록 했다. 또 검열반대 운동 단체가 운영하는 '칠링 이펙트'(chillingeffects.org)라는 사이트에 가면 삭제된 정보를 찾을 수 있다는 안내도 함께 제공한다. 이 사건은 인터넷 검열 문제가 날로 복잡해지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프라이버시냐 표현의 자유냐
C넷에 따르면 온라인상의 개인 정보 공개와 접속 문제를 다룬 '컴퓨터 프리덤·프라이버시' 콘퍼런스( http://www.cfp2002.org)가 미국시각으로 지난 16일부터 사흘간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려, 프라이버시와 자유를 옹호하는 양측간에 열띤 설전이 있었다. 미국의 대표적 프라이버시 단체인 '프라이버시라이츠(http://www .privacyrights.org)'의 대표 베스 기번스는 "개인의 정보를 담은 공공기록에 대한 접속이 급증하고 있어 어떠한 형태로도 감독이 없을 경우 개인의 프라이버시가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무나 웹에 접속해 어느 누구의 정보라도 검색할 수 있는 소위 '다시에이(dossier:개인의 상세한 정보를 문서화한 것)사회'를 막기 위해 개인정보 열람시 두 단계의 프라이버시 규제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자유진영론자들은 개인의 기록 공개가 자유 사회 유지의 근간이라며 개인정보 열람 규제에 거세게 반대했다. 언론 자유 확대를 위해 지난 70년 창설된 RCFP (Reporters Committee for the Freedom of the Press· http://www. rcfp.org/)를 대표해 이번 콘퍼런스에 참석한 레베카 도허티는 "프라이버시라이츠가 주장하는 것은 일부 사람만이 정보에 접속하게 하자는 것"이라고 공격하며 "그들의 주장은 개인의 자유를 규정한 미국수정헌법 1조에 위반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웹사이트의 프라이버스 보호기준 마련 <문화일보>는 17일 웹사이트의 유저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느 정도 이뤄지는지를 쉽게 체크할 수 있는 국제표준이 지난 5년여의 줄다리기 끝에 16일 확정돼 온라인 프라이버시 보호에 새로운 발판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월드 와이드웹 컨소시엄은 이날 ‘플랫폼 퍼 프라이버시 프리퍼런시스(Platformfor Privacy Preferences: 일명 P3P)’를 확정했 다고 밝혔다. 컨소시엄의 기술사회 그룹 책임자인 대니 와이츠너는 “이용자들이 P3P를 통해 웹사이트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가 어느 정도 이뤄지고 있는지를 쉽게 체크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용자들이 사이트에 등록할 때마다 일일이 프라이버시 규정을 검토해야 했으나 P3P 덕택에 앞으로는 그런 번거로움에서 해방된다고 강조했다.
P3P란 식품에 성분을 설명하는 라벨이 붙는 것처럼 웹사이트의 프라이버시 보호정도를 체크하는 기능을 갖는 것으로 유저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게 웹사이트에 첨부된다. P3P는 유저가 웹사이트에 기대하는 정도의 프라이버시 보호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이를 자동적으로 체크해 보여준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최신 브라우저인 ‘인터넷 익스플로러 6’버전 에 이미 P3P를 일부 적용하고 있으며 AT&T의 경우 P3P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툴을 공짜로 배포하고 있다. 이용자가 이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해야 한다.
'대중화'되는 생체인식기술? <디지털타임즈>는 「특집-생체인식」, <전자신문>은 「재미있는 생체기술 이야기」을 기획으로 연재하여 생체기술에 대해 높아진 업계의 관심을 반영했다. 기획기사들은 관련업계를 소개하거나 관련기술과 신기술을 설명하는데 그치지 않고 생체기술이 빅브라더, 지문날인반대운동 등의 부정적인 이미지를 씻고 대중과 친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하고 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정책실장은 "생체정보는 매우 소중한 개인정보이며 경제성보다는 인권의 영역으로 접근해야 한다. 우리나라에는 외국의 경우처럼 프라이버시의 원칙을 제시하는 프라이버시보호법도 없는 상황에서 생체인식기술만 발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며, 생체인식기술이 확산될수록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권은 그야말로 무법지대에 방치되는 것이다. 그런 상태에서 정부가 해야 할 역할은 한시바삐 국민의 프라이버시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미 법무장관 '빅브라더상'수상! <동아일보>는 22일 존 애슈크로프트 미 법무장관과 데이터베이스업체 오라클의 최고경영자(CEO) 래리 엘리슨 회장이 수십개국의 프라이버시 전문가와 인권단체들로 구성된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로부터 불명예스러운 '빅브러더'상 수상자로 결정됐다고 미 CBS 방송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 상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데 큰 역할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되는 것으로 '최악의 공무원상' 수상자이기도 한 애슈크로프트 장관은 '9·11 테러' 와중에 미국에서 1200여명을 영장없이 구금하고 대대적으로 전화 등을 감청한 정부 책임자라고 수상 이유를 밝혔다. '최악 기업인상'의 엘리슨 회장은 데이터베이스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신원 확인 시스템으로 쓰일 수 있는 정부 데이터베이스를 운영하고 있다. 또 '가장 무시무시한 프로젝트상'은 비행기 이륙 전에 승객들을 검색하는 시스템에 돌아갔다. '빅브러더'상 수상자에게는 군화가 인간의 머리를 짓밟는 형상의 트로피가 수여되는데 재미있는 점은 수상자가 상을 받으러 오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영국 등 유럽 8개국에서도 이와 비슷한 상이 발표된다. 런던에 본부를 두고있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널은 "프라이버시와 관련된 미국의 관행과 기술들이 다른 나라로 수출돼 활용된다는 점을 미국은 잊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영상] 현대기아차비정규직 농성..](http://www.newscham.net/data/coolmedia/0/KakaoTalk_20180411_120413041_copy.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