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형 잃은 저작권법 개정시도에 잇따른 비판
정부의 저작권법 개정법률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분분하다. 도서관콘텐츠확충과책읽는사회만들기국민운동,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 서울대이공대신문사, 정보공유연대 IPLeft,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등은 25일 성명서를 통해 공공성을 축소하는 저작권법 개정에 반대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지난 해 11월 정부가 발의해 현재 국회 문화관광위에 계류 중인 저작권법 개정안이 국민의 정보 접근권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나온 것.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이용자의 수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간의 디지털 전송도 금지하고 있다. 이는 가뜩이나 도서관의 자료외부반송을 금지해 놓은 저작권법에 의해 불구화되어 있는 디지털도서관의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것이라고 이들은 주장하고 있다. 한 마디로 막대한 예산의투자를 통해 디지털화된 도서관이 저작권에 발목을 잡혀 현재의 도서관과 차별성을 지닐 수 없게 된다는 것이다.
이 단체들은 '저작권법은 투자보호법이 아니'라면서 '창작성이 없는 데이터베이스에도 저작권을 동질하게 적용하는 것'은 '세계적으로 선례가 없으며 위헌의 소지마저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화부가 이 법안을 졸속으로 통과시키려 하는 것은 정보통신부 소관의 '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에 대응하려는 것으로 '고질적인 부처이기주의일 뿐'이라며 비판했다. 또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균형이 전제가 되지않은 졸속적인 저작권법은 당장 폐기되어야 마땅하다'며 사회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디지털 도서관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것을 주장했다.
이들은 같은 날 국회문화관광위원회에 '저작권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문화와 예술의 향상·발전'이며 저작권법의 개정은 저작권자의 권리보호에만 치중하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환경에서의 공정한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접근법을 고려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2000년도 저작권법 개정 이래 법개정 논의는 저작권자의 권리 강화에만 치우쳐 왔다는 비판을 꾸준히 받아왔다. 이번 법개정 논란을 계기로 문화예술의 발전과 공공성 확대를 위한 균형있는 법 개정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합의도출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 본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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