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중 사측, 활동가들에게 징계남발

현대중공업 사측이 지난해 효성 연대투쟁과 4·2 민주노총 총파업을 빌미로 현장 활동가 수십명에게 징계 방침을 통보해 노조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난 18일 회사측은 “(주)효성 불법파업 지원투쟁과 관련 기소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회사의 명예를 중대하게 훼손시켰다”며 올해 초 효성 연대투쟁 관련으로 불구속 기소된 안상태, 최도철 조합원에게 정직8주, 구속 기소되었던 김보배, 권현수 조합원에게 징계해고 한다는 공문을 노동조합에 보냈다.

지난해 효성 연대투쟁으로 구속된 조합원에 대해서는 정직 4주 이하의 징계를 내린 바 있어서 이번 중징계 결정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성노조와 화섬3사 구조조정 반대투쟁에 자신을 희생하며 연대투쟁에 나선 조합원들의 행동을 ‘회사 명예훼손’이란 사유로 징계를 내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 현대미포조선, 고려화학 등에서도 연대투쟁 관련 구속자가 있었으나 사법처리 이후 회사측으로부터 별도의 징계를 받은 사례가 없다.

활동가들은 “회사는 서로 돕고 사는게 미덕이라고 선전하면서 용역깡패에게 폭행당하는 효성 동지들을 도우러 간 것이 어째서 징계사유가 되는가”라며 회사의 징계방침을 분개해하고 있다.

또한 4월 2일 민주노총 총파업을 빌미로 회사측은 66명의 조합원에게 징계위에 회부하겠다고 통보했다. “회사 허가없이 파업을 하였으므로 근무질서를 위반한 사건”이라는 것이 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이다.
노동조합은 자주적 조직이며 조합원의 결정에 의해 파업을 하고 투쟁을 하는 조직인데, 회사가 제시한 징계사유를 보면 마치 노동조합이 회사의 허가를 받아야 파업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명시되어 있다. 현중 사측이 노동조합을 대하는 태도를 읽을 수 있는 대목이다.

민주파 현장조직 5개가 연대해 결성한 현중 ‘민주연대’는 이번 징계가 2002 단임투를 앞두고 노동조합과 활동가들의 발목을 잡으려는 시도로 규정하고 규탄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5월 2일과 3일 오토바이 경적시위 및 본관 항의투쟁, 5월 7일부터는 조합원을 상대로 중식선동투쟁을 벌이는 등 점차 투쟁수위를 높일 계획이다.
노동조합 또한 “징계위 회부당한 조합원들은 징계위에 출석하지 말라”는 지침을 내리며 회사의 징계방침을 거부하고 투쟁을 전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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