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결성과정에서 해직됐던 교사들이 민주화운동관련자로 인정됐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심의위(위원장 조준희)는 4월27일 본위원회를 열어 9명의 위원 가운데 5명 찬성, 3명 반대, 1명 기권으로 이들의 민주화운동을 인정했다.
위원회는 이와 관련해 "역대 권위주의 정권에 의해 왜곡된 교과과정과 촌지문화의 일반화 등 그릇된 교육현실을 타파하고 교육의 민주화 인성화 정치적 중립성 등 교육의 기본권을 신장해 민주화운동으로 인정된다" 결정이유를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성명을 내 환영을 포하며 "사학민주화 관련 해직교사와 사회민주화운동에 참여했던 시국사건 관련 해직교사, 임용제외 교사, 사회운동과 노동운동 관련자에 대해서도 빠른 시일 안에 민주화운동 결정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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