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예정에 없던 5월 임시국회를 6일부터 열기로 합의하고, 이에 맞춰 노사정위가 최고위급회의를 열어 최종담판을 벌이는 등 주5일근무제 도입논의가 막바지 갈림길에 놓였다.
노동부와 노사정위는 5월3일 낮 방용석 노동부장관, 장영철 노사정위원장, 전윤철 경제부총리, 이남순 한국노총 위원장, 김창성 경총 회장이 참석하는 장관급회의에서 합의가 이뤄질 경우 여야 공동으로 의원입법안을 만들어 6일 열리는 국회 상임위에 제출키로 했다. 반면 합의에 실패할 경우 노사정위 본회의를 열어 협상결렬을 공식 확인키로 했다.
이를 앞두고 재계는 전경련과 경총, 대한상의, 무역협회, 중기협 등 경제5단체장 회의를 열어 협상방침을 최종 조율한다. 2일 열린 주요 대기업 구조조정본부장, 인사·노무담당 임원 연석회의에서는 보기 드물게 두 시간이 넘는 논의에도 구체적 도입시기와 주휴존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좁히지 못했다. 경제5단체는 4월29일 오전 서울 조선호텔에서 극비 회동을 가졌으나 경총과 대한상의, 무역협회가 노사정위 조정안에 찬성 의사를 밝힌 반면 전경련과 중기협이 반대하는 등 논란을 벌인 바 있다.
한국노총도 4월30일 회원조합대표자회의를 열어 노사정위 협상에서 '제조연대안'을 고수하는 한편 올해 단체협약을 통해 부문별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체결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최근 협상에 적극 나서왔고, 합의를 바라는 내부의견도 적지 않아 합의 결렬을 속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3일 열리는 최고위급회담에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국민적 기대' 등을 명분으로 노사정위 협상을 계속할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현재 재계와 한국노총이 수용여부를 검토하고 있는 '노사정위 조정안'은 △주휴 현행유지 △연월차휴가 15∼25일(3년에 1일 추가) △휴가사용 촉진방안 도입 △탄력적 근로 범위 3∼4개월 △실시시기는 금융·보험·공공부문은 법안통과 3개월 뒤, 1천인 이상 사업장은 1년 이내(2003년), 3백인 이상은 2년 이내(2004년), 50인 이상은 3년 이내(2005년), 20인 이상은 4년 이내(2006년), 20인 미만 사업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중소기업 인력난 지원대책 강구(산업연수생 등) △생리휴가 무급화 등 기타사항은 합의대안에 따르자는 것이다.
한편 민주노총은 이와 관련해 지난 4월29일 열린 4차 중앙위에서 '총파업을 포함한 총력투쟁'에 따라 △국회 상임위 상정시 간부파업 △계속 통과 강행시 총파업 돌입 등의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
정경은 joungke@nodong.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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