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험학습여비 고무줄 지급

전교조 지부단협 타결로 정상지급 늘어 / 규정어긴 학교, ‘불법 접대 부추겨’ 지적

최근 교사들의 현장체험학습 출장비가 규정에 가깝게 지급하는 학교가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학교는 규정보다 적게 지급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이는 지부별 단체교섭을 통해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출장비를 삭감할 수 없다’ 거나 ‘여비지급시 학교간의 차이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는 조항이 타결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공무원여비규정’에 따르면 2박3일 현장체험학습을 떠나는 경우(14호봉 이상)에 일비 3만원(1일 1만원×3일), 식비 5만4000원(6000원×9식), 숙박비 5만원(1일 2만5000원×2일), 교통비 2만5000원(학생들이 내는 교통비와 동일한 실비 적용)을 더하여 159,000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일부 학교에서는 이 규정보다 적은 출장비를 지급해 반발이 확산되고 있기도 하다.

여비를 규정대로 지급할 수 없다고 하는 학교측 주장의 핵심은 “교원이 학생들의 수학여행경비(교통비, 숙박비)와 동일한 금액을 수학여행경비로 납부한 경우 교통비, 숙식비는 실비, 그리고 일비는 규정상의 정액의 일비를 지급하여야 하고 버스회사와 숙박업소와의 계약시 인솔교사에 대한 교통비 및 숙식비는 무료로 제공한다고 할 경우 교통비 및 숙식비는 지급하지 않고 일비만 지급(중앙인사위원회 홈페이지 회신문 2000,10,18)”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해당 교사들은 “여비의 정액을 감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것은 소속 장관(공무원여비규정 28조)의 권한일 뿐 교육감이나 학교장, 그리고 하급 관리가 결정할 사항은 아니다”며 “정상적으로 여비를 지급한 학교들이 많다는 것은 이 해석의 효력과 신뢰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하고 있다.

출장비의 소액 또는 일부 지급은 결국 그 피해가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도 있다는데 더 큰 논란이 있다. 이는 결국 ‘교사들의 공짜 수학여행’으로 이어지고, 대상업체로부터 특별한 대접을 받게 되는 원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야기들이 많다.

출장비를 둘러싼 논란에 정모 교사는 “모든 것을 법에 정해진 대로 받아서 버스비와 식사비, 숙박비를 내면 된다. 현장체험학습 가는 것은 그저 ‘출장’일 따름으로 정해진 돈을 받아서 가면 되는 것일 뿐이다.”라고 말한다.

실제로 지난 해 정교사가 근무했던 학교 교사들은 교통비까지 출장비 전액을 수령했다.

숙박업소를 이용하는 현장체험학습과 달리 집단 야영의 경우는 여비 지급을 두고 학교측과의 갈등이 훨씬 더 심각하다.

일비와 식비를 더해 84,000원(숙박비 제외)을 지급하는 학교가 대부분이고, 학교에 따라서는 일비 3만원(2박3일)만을 지급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숙박업소에 투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급할 수 없다는 것이 학교측의 주장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교사들은 “야영 역시 정상적인 여비지급 규정이 적용되어야 하고, 숙박비를 줄 수 없다고 하더라도 야영이 정규 교육활동임을 생각한다면 교사들에게 야영 준비를 떠넘길 것이 아니라 일체의 장비를 학교에서 직접 마련해 주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하고 있다.

대구 이대식 객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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