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우편주소의 개인정보로서의 가치

개인정보를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규정한다면 전자우편주소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며, 이는 보호받아야할 대상이다. 그러므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판매하는 행위는 불법행위로 보아야한다

현행의 개인정보 보호법에는 전자우편주소를 개인정보로서 보호해야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특정인의 이름이 없는
전자우편주소만을 인터넷 사이트나 게시판에서 추출하는 프로그램이나
그렇게 추출된 이메일 주소록을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서 아무런
제제를 못하고 있다. 그러나 보호해야할 개인 정보를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로 정의 한다면 전자우편 주소는 필수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라고 할 수 있다.

전자우편주소는 인터넷 상에 존재하는 특정개인을 식별하는 주소로
사용된다. 특정 전자우편을 개인이 아닌 회사 전체에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런 경우보다는 개인을 위한 전자우편이 더 많고
MSN과 같은 사이트에서는 개인을 위한 ID로 전자우편주소를 사용하고
특정 전자우편 주소를 대면, 그 개인의 이름과 기타 여러가지 정보를
찾아 낼 수 있는 만큼 전자우편 주소는 "당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로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광고메일 발송등을 위해 인터넷사이트에서 전자우편 주소를
수집 및 가공하는 행위, 그리고 이렇게 수집된 메일 주소 데이터를
판매하는 행위는 분명한 개인정보보호 위반이며,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정보통신부와 국회에서는 하루 속히 규정 개정을 통해 하루에도
수십통의 광고메일에 고통받는 네티즌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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