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침해 구제에 더 적극적으로 임하라""

국가인권위법 1주년 기념 토론회서 인권위 한계 집중 거론돼

오늘 30일(화) 종로성당 강당에서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주년 기념 인권사회단체 토론회'가 열렸다.

이 토론회는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25개 인권사회단체가 주최했으며, 국가인권위 유시춘 상임위원과 국가인권위 관계자들을 비롯해 60여명이 참여해서 시종일관 열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국제민주연대 "사람과 사람에게" 편집위원장인 유시민씨 사회로 열린 이날 토론회는 '국가인권위 운영 및 활동에 대한 평가' (이주영 인권하루소식 편집장), '국가인권위원회의 제도적 한계-법 시행령을 중심으로'(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 '진정사건 처리에 관한 견해'(김용익 서울대 교수),'인권 전담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운영에 대한 견해'(이창수 새사회연대 대표)를 주제로 한 발제순으로 이어졌다.

이날 발제자들은 대부분 국가인권위원회법 제정 1년, 국가인권위원회 활동 5개월 동안의 한계를 비판적 시각으로 지적했다.

특히 인권위의 비공개적이고 투명하지 않은 운영의 문제점과 인권침해에 대한 신속한 대응과 적극적 노력의 부재, 사후구제조치 미흡 등 국가인권위법이 안고 있는 법률적 취약점들이 집중적으로 지적됐다. 곽노현 국가인권위 비상임위원은 "비판에 동감하고 있으며 이번 토론회처럼 더 많은 비판의 목소리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선의를 키우는데 도움을 달라"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유시춘 상임위원은 "국가인권위가 부여된 법 한계 내에서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을 인정하며, 위원회 내부의 토론을 거쳐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참석한 많은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은 위원회가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할 것인지 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은 또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사무처장의 일정표를 홈페이지에 게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남 거제에서 올라온 대우조선 노동자 이외식씨가 인권위에 제소된 '대우조선 노동자들의 산업재해 불인정과 관련한 회사측의 탄압과 차별행위'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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