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96년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정치 파업도 정당한 해고사유 아니다" 판결
이 판결은 정치적인 결정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과 결부된 문제라 한다면 이를 순수한 정치적인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
지난 26일 대법원 특별2부(대법관. 유지담)는 1996년 12월26일 국회 노동법 개악저지를 위한 파업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김순종씨(당시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 노동조합 위원장)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 취소청구사건 상고심에서 해고가 부당하다는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판결을 인용, '이 사건 파업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조건의 유지 또는 향상을 도모코자 행해진 것이 아니었다고는 하나, 노동관계법은 근로자 내지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이므로 노동관계법 폐지 내지 재개정을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정치적 목적의 쟁의행위와는 구별되며, 노동관계법이 국회에서 변칙적인 방법으로 통과됨에 따라 당시 이에 대한 광범위한 사회적 반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었던 데다가 소속상급단체인 한국노총에서도 호남석유화학(주)를 포함한 각 단위노조의 의견을 수렴하여 노동관계법 개정에 반대하는 무기한 연대파업에 돌입하도록 결의함에 따라 그 일환으로 이 사건 파업에 이르게된 점, 또한 폭력행위가 수반되지 않은 점'을 들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김씨는 96년 노동법 개악저지 파업투쟁 이후 회사측과 파업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하고 추후 문제삼지 않는다는 합의를 했다. 그러나 사측은 이를 어기고 노동법 개악저지 파업 후 1년이 지난 98년 1월5일 유일하게 김씨만 징계면직했다.
이 판결은 정치적인 결정에 대한 반대를 이유로 한 쟁의행위라 하더라도 그 내용이 근로조건과 노동조합의 경제적 이익과 결부된 문제라 한다면 이를 순수한 정치적인 쟁의행위라고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하다는 판결이어서 주목을 받을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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