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제작사 - 방송사간 저작권 논란
방송의 질 위해 불공정 계약관행 고쳐내야
지난 3월 28일 문화부가 방송사와 독립제작사의 방송프로그램 제작 및 납품과 관련한 '표준계약서 시안’을 발표한데 대해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의 저작권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 시안에서 가장 특기할 만한 사항은 방송사는 외주제작물을 3년간 3회 범위 내에서만 방영하고 그밖의 지적재산권 일체를 제작사에 준다고 명시한 점이다. 이는 지금껏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 계약에서 실질적으로 저작권을 방송사가 독점하던 관행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
예상대로 방송국들의 반발이 거세다. 각 방송사는 문화부의 시안이 독립제작사의 입장만을 고려해 만들어졌다며 강력하게 반대하고 나섰다. 특히 무엇보다 독립제작자에게 3년 후 일체 저작권을 주겠다는 발상은 법률적 근거를 무시한 행위라고 비판하고 있다.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있어 제작과정 전체를 기획하고 책임지는 방송사가 저작권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독립제작사측은 제작사가 저작권을 갖는 것이 정당하다며 시안을 반기는 분위기다.
계약서와 현실이 따로 노는 이면계약의 불합리한 현실이 바뀌지 않으면 독립제작사는 영원히 하청업체일 뿐이라는 것이다. 방송권만을 주장하다가도 실제로는 포괄적인 저작권을 행사하는 관행은 이번 기회를 통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지상파 방송사와 독립제작사간의 불공정 계약은 이미 여러차례 그 문제가 제기되어 합리적인 해결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았으나 여전히 방송사의 전횡은 견제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독립제작사는 1981년 1개에서 2001년 243개로 늘어났지만, 제작환경은 여전히 열악하다. 작품제작에 있어서의 간섭은 물론, 제작진행 중 계약해지시 보상 및 배상의 문제 등과 함께 저작권 인정의 문제는 가장 시급하게 선결되어야 할 과제로 꼽혀왔다.
방송사의 외주제작프로그램 의무편성 비율은 해마다 높아지고 있으며 2005년까지는 40%에 다다를 전망이다. 독립제작사를 활성화시키는 것이 곧 방송의 질을 높이는 것과 직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시안에 관련한 논쟁의 진행이 뿌리깊은 불공정 계약관행을 실질적으로 척결할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지는 것을 기대해 본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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