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전문투자조합 최초결성

독립제작사 진흥과 방송컨텐츠 내실화에 영향 미칠 듯

국내 최초의 방송영상전문투자조합이 결성된다.

문화부는 방송영상산업에 대한 국내외 민간투자 활성화 및 방송영상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투자자본 형성을 위하여 문화산업진흥기금 50억원을 투자, 방송영상전문투자조합을 결성키로 하였다. 문화부는 5월 7일 곧바로 문화관광부 홈페이지와 한국방송영상산업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업무집행 조합원(창투사) 선정을 위한 공고와 제안요청서를 발표했다. 내용을 살피면 '방송영상투자조합'이라는 명칭에 투자조합 결성 금액이 150억 내외이며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분야에 50%이상을 투자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문화부는 이번 투자조합의 결성이 방송영상산업의 제작 및 유통의 활성화를 동반하여 콘텐츠의 내실을 기하게 되는 것을 통해 산업적인 발전을 이루어 내는 데 커다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방송산업이 내실을 꾀하기 위해 점점 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독립제작사에게 투자조합의 탄생은 단비와도 같은 존재일 수 밖에 없다. 기존 지상파방송사와의 불공정 계약 및 저작권 관련 피해를 '눈뜨고 당하는' 현재의 구조로 인해 우수한 아이디어를 가진 독립제작사의 제작 및 공급, 나아가 제작 의욕까지도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번 투자조합의 결성은 방송프로그램 제작에 대한 투자재원을 다양화하여 국내 방송산업의 제작기반을 확대하고 우수한 독립제작사를 육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는 데 큰 무리가 없어 보인다. 단, 방송영상산업의 국가기간산업화를 꾀한다는 발상은 투자조합 결성 후에도 '돈이 되는' 컨텐츠에만 지원이 집중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낳게 한다.

문화부는 투자조합 결성 후, 2003년 및 2004년에도 각각 100억원씩 총 200억원의 기금을 출자하여 투자조합을 지속적으로 결성하고, 결성초기에 집중투자를 통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방침을 세우고 있다. 투자방식은 개별 프로젝트 단위와 회사대상 투자를 병행하며 투자설명회의 정례화와 자금운영상황에 대한 주기적 보고 의무화를 통해 투명한 조합운영을 확보할 계획이다(02-3704-9660).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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