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공회의소 점거농성 구속자 14명 전원 석방


미 상공회의소 점거사건으로 구속된 이효진등 3명의 대학생이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로써 이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된 14명 모두가 풀려났다.

지난 6일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는 2월18일 미상공회의소를 점거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이효진(경기대 97학번), 황중환(한국외대 96학번), 황규관(경원대 97학번)학생의 선고공판이 있었다.

형사 제11부(재판장 정덕모)는 이효진, 황규관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황중환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는 지난 2월 18일 미상공회의소 점거와 한총련 9기 대의원으로 인한 국가보안법위반으로 기소됐었다.

또 북한원산농대와 서신교류를 하였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류수현도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를 받고 풀려났다.

이 사건을 담당했던 박태현(법무법인 다산)변호사는 "미 상공회의소 점거문제는 차치하더라도 9기 한총련이 강령에서 연방제 통일안을 삭제하는 등 대중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한총련 학생들을 바라보는 법원, 검찰의 시각은 여전한 것 같다"며 "한총련의 내부적인 변화노력도 중요하지만 사법당국이 한총련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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