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가 지난 5월6일 '비정규직 근로자 대책에 관한 노사정 1차 합의문'을 발표했으나 '하지 않느니만 못한 합의'라는 비난이 들끓고 있다. 실제 규모의 절반 정도만 비정규직으로 규정됐을 뿐만아니라 사회보험 적용확대 또한 국회에 제출된 법개정안과 다를 게 없고 되레 '긁어 부스럼'만 만든 꼴이라는 것. 이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1년 가까이 기간 시간만 허비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비정규직 범위와 산출방식
합의문은 비정규직을 △한시적 근로자 또는 기간제 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대기업 사내하청과 특수고용직이 비정규직에서 빠지게 돼 실제 인원의 50% 정도만 '대책'이 적용된다. 다만 이들에 대해서는 "취약근로자로 파악"해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는 내용에 그치고 있다.
◇근로감독 강화방안
근로감독관의 숫자를 늘리고 결원을 보충하는 것으로 정리돼 실질적 효과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근로감독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법률이 규정한 대로 명예근로감독관제도를 도입하는 등의 실질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게 노동계의 중론이다.
◇사회보험 적용확대·복지확충
전혀 내용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고용보험 관련 사항은 이미 국회에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 그대로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단계적으로 적용을 확대한다'는 원론적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은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 자'로 제한함으로써 적용을 둘러싼 논란의 소지만 남겼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합의문 내용에 대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박영삼 정책국장은 "2000년 10월 정부가 약속한 '비정형근로자 보호방안'에 비해서도 크게 후퇴된 것이며, 특히 핵심현안인 비정규직 고용에 대한 법률적 규제 등은 아예 빠져있다"고 비판했다.
노사정위 비정규직특위는 일단 5월말까지 활동을 끝내고 구체적인 법·제도 개선사항에 대해 본격 논의한다는 계획이지만 현재의 논의수준에 비춰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질적 노동3권 보장과는 거리가 멀 것으로 전망된다.
이상근 lsk530@jinb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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