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또다시 성과금 ‘차등화’ 시도

모범교원 별도선발, 2단계 차등지급안

[Copyleft 교육희망] 지난달 29일 교육부가 차등 성과급 지급 방안을 제시해 또다시 교육계 혼란을 야기하고 있다. 사진은 지난해 전교조 서울지부 성과급 반납 투쟁. 안옥수/ 기자

성과급 제도개선위 9차 회의

교육인적자원부가 성과상여금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 또다시 차등 지급하려고 해 논란이 예상된다.

교육부는 지난달 29일 성과급제도개선위원회 제9차 회의에서 ‘2단계 차등지급’을 위한 3가지 시안을 갑자기 내놓았다. 성과상여금을 ‘능력개발지원비’란 명목으로 전교원에게 지급하되, 10%의 모범 교원을 별도 선발 포상금 형식으로 차등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의 3가지 시안을 살펴보면, △ 1안은 모범 교원에게 전체 성과상여금 예산의 15%(참고로 작년 성과급예산 2,519억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교사는 능력개발지원비로 61만7000원을 지급받고, 모범교사는 이보다 1백9만원을 더 지급 받는다.

△ 2안은 전체 상여금 예산의 10%를 지급하는 것으로, 일반 교사는 65만4000원을 지급받고, 모범교사는 이보다 72만7000원 많은 138만1000원을 받는다.

△ 3안은 차등폭을 최소화한 것으로 모범교사에게 성과상여금 예산의 5%를 지급한다. 일반교사는 69만원을 지급받고, 모범교사는 이보다 36만3000원 많은 105만3000원을 받는다.

모범교원의 구체적인 선발기준, 선발절차 등은 각 학교별로 의견을 수렴해 학교장이 결정하며, 장학관, 장학사 등 교육전문직은 업무수행상의 특수성을 들어 현행 성과상여금제도가 계속 적용된다.

그러나 이번 교육부안은 지난달 9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내놓은 성과급제도개선 수정안을 교원단체들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한 것으로 커다란 논란이 예상된다.

그 동안 교육부는 작년 9만여명이 참여한 전교조의 성과급 반납투쟁 등 교사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해, 결국 성과급을 ‘자율연수지원비’ 명목으로 전교사들에게 지급하겠다고 최근까지 밝혀 왔다.

전교조 이순철 정책기획국장은 “교육부가 성과급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은 ‘수당화 또는 폐지’로 합의한 작년 단체협약을 무시한 폭거”라 비난하고, “교육부와 중앙인사위원가 계속 차등지급을 주장한다면 이에 대한 교사들의 투쟁은 불가피한 일이 될 것”이라 경고했다.


l 교육부의 성과급 2단계 차등지급안

열명 중 1명 모범교원에 포상금

일반교원과 분리, 많게는 109만원 차이
교육부, 단협합의 무시…전교조 ‘강행시 투쟁불가피’


교육부가 지난달 29일 성과상여금 ‘2단계 차등지급’ 방안을 내놓음으로써 또다시 교육계의 커다란 논란을 부추키고 있다.

10% 모범 교원을 선발, 성과상여금 총예산의 일부를 이들에게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일반교원들에게는 ‘능력개발지원비’를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많게는 109만원에서 적게는 36만3000원의 차등이 교사들에게 주어진다.

작년 교육부가 교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차등성과급제도를 도입하여, 9만여명에 가까운 교사들이 성과급 반납 운동을 펼치는 등 사회적으로 커다란 혼란을 야기했었다.

문제의 심각성을 알아차린 교육부는 올해 3월18일 발표한 ‘공교육내실화 대책’에서도, 교원들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자율연수지원비로 지급할 것이라 밝혔으며, 교원노조와의 정책협의에서도 이 문제를 분명히 했었다.

또한 작년 교원노조와의 단체교섭에서도 ‘수당화 또는 폐지’하기로 합의했었다.
그런데 갑자기 교육부가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지난달 9일 중앙인사위원회가 내놓은 성과급제도개선을 위한 수정안(소수 모범교원 선발, 예산의 20%이내 지급)을 교원단체들과 아무런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수용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교육부의 ‘2단계 차등지급안’은 작년 성과급 변형시행안중 1안이었던 상위 30%교사와 하위 70%교사로 구분하는 2단계 차등지급안과 별반 차이가 없다.

또한 모범교사 선발절차와 기준도 학교별로 교원들의 의견을 수렴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하고는 있으나, 작년 ‘반납투쟁’의 원인이 ‘객관적 평가’의 불가능과 이로 인한 몇몇 교원 중심의 ‘독점적 나눠먹기’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보면, 사실상 자율적 결정이란 불가능하다.

아직까지 교육부는 교원 차별에 대한 미련을 못버리고, 교단을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 가려 하고 있다.

무엇보다 이번 성과급 차등지급계획은 교원노조에 대한 심각한 도전행위로 받아들여진다.

작년 단체교섭을 통해 교육부와 교원노조는 △교육과정심의회 구성 △교원승진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계약제 임용 최소화 △성과급 수당화 또는 폐지 등에 대해 합의했다.

그러나 지금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하나도 없다.

교육과정심의회는 위원구성 문제로 언제 열릴지 개최시기가 불투명하고, 승진제도개선위도 노조안과 교육부안에 커다란 이견이 있다.

계약제와 관련해서 일부 시·도 교육청은 배당된 정규임용인원조차 계약제로 충원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더불어 교원에 대한 지방직화도 논의되고 있다.

한마디로 교육부는 단체협약의 무력화를 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가 작년 교원노조와 합의한 단체협약의 성실 이행과 함께, 성과급 ‘2단계 차등지급 방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교사들의 심각한 저항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윤영훈 기자 partizan@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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