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준법서약서 합헌 판결 파장
“양심의 자유 침해하는 결정” 인권단체 비난 쏟아져
지난달 25일 헌법재판소가 준법서약제도를 규정한 ‘가석방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가석방규칙)에 대해 합헌결정을 선고해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98년 공안사범들에게 적용돼오던 사상전향제를 대신해 도입된 준법서약제도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재소자 등 30명이 “준법서약서 제출을 거부한 국가보안법 또는 집시법 위반 재소자를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하는 가석방심사규칙은 헌법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와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출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 7명의 재판관들은 준법서약제도는 “국민이 부담하는 일반적 의무를 확인하는 것에 불과”하다며 재소자가 서약을 거부할 권리도 인정되어 있으므로 양심의 자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반면, 2명의 재판관들은 “공안사범들의 행위를 법적으로 처벌할 수는 있겠지만 국가가 직간접적인 강제수단을 동원해 그들의 신념까지 번복하도록 강요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준법서약제도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소수의견을 냈다.
민주노동당, 사회당, 인권운동사랑방을 비롯한 정치사회단체들은 “헌법소원을 낸 당사자들은 준법서약서를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가석방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 밝히고 준법서약서를 제출하느냐, 아니면 더 많은 시간을 감옥에서 보내느냐를 강요한다는 점에서 준법서약제도는 과거 사상전향제도와 하나도 다르지 않다며 헌법재판소의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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