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마 위에 오른 게임 등급분류

'온라인게임 심의 및 규제에 관한 대토론회' 개최


영상물등급위원회(영등위)가 발표한 온라인 게임 사전등급분류 및 등급재분류 시행일이 다가오는 가운데 온라인게임산업협의회(온라인게임협)가 16일 '온라인게임 심의 및 규제에 관한 대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해 관계자들의 주목을 끌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온라인게임의 특성 및 사회적 부작용의 원인과 현행 심의제도 및 기구 운영의 문제점, 산업발전 및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정책적 대안 마련을 주요 토의 주제로 삼고, 정통부와 문화부 관계자가 참여해 각각 발제할 예정이다.

신라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에는 정부, 언론, 시민단체, 사용자단체, 학계, 게임전문가, 법조계,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게임의 사회적 역기능에 대한 대안마련과 합리적이고 창작을 독려하는 등급심의정책을 모색하게 된다.
온라인게임협은 온라인 게임의 경우 게이머들의 상호작용으로 게임의 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특성으로 인해 게임을 사전정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따라서 '역기능을 사전 심의로 해결한다는 발상은 인터넷 문화에 대한 무지의 소치'라는 입장이다.

또 이들은 사전심의의 강화가 현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에 더해 이중심의의 위험이 있으며 이는 결국 국내 온라인 게임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 틀림없다는 입장에서 민간자율기구의 설치 주장과 함께 영등위의 등급 재분류 방침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해왔다.
한편 영등위는 3월 27일 문화부와의 협의를 거쳐 온라인 게임들의 사회적 부작용에 대비하기 위해 사전 등급분류를 결정하고 오는 6월부터 등급재분류를 실시할 것을 밝힌 바 있다.

온라인 게임은 참여자들의 행동에 따라 그 성격이 끊임없이 바뀔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영등위의 온라인 게임에 대한 등급분류 시도가 결국에는 상시적인 검열의 형태로 가게 될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되는 지점이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한 실질적인 검열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 또한 중요한 문제로 지적된다.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의 한 활동가는 '일부 게임 해외서버의 경우 등급분류가 불가능하고, 국가기구인 영등위에는 외국과는 달리 등급분류의 기준이나 체계가 전무한 상태'라며 영등위의 월권행사가 '검열에 대한 욕망'으로, 인터넷 전반에 걸친 검열로 확대될 수도 있음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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