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보건복지부가 보육교사 봉급기준표를 발표하면서 인터넷을 중심으로 현장 보육교사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와 보육정보센타 등에 올라온 내용들은 주로 열악한 근무환경에 대한 문제제기와 보건복지부의 낮은 임금기준에 대한 불만이었다.
한 교사는 게시판을 통해 다음과 같이 보육교사로 일하는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하였다.
“새해 들어 봉급을 받으니 여전히 맥빠져 나오는 한숨...
여지껏 그래도 가장 중요한 일에 몸담고 있다는 사명감으로
긴 세월을 묵묵히 지내왔는데...
당직으로 지친 몸, 다음날도 아이들과 꼬박 열 시간을 보내고서도
질 높은 보육을 위한 죄책감에 머리를 쓰고 있습니다.
그저 하는 만큼만 인정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선택하여 하고 있는 일에 자부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도록 해주세요. “
2001년 보육교사 근무환경 실태조사 등 보육교사 처우개선에 관심을 기울여온 한국보육교사회는 이러한 보육교사들의 목소리를 담아내기 위해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보육교사 힘 모으기 토론회](2002.2.6)를 개최하였다. 이번 토론회는 수도권 지역만이 아니라 멀리 경북에서도 참가하는 등 평소 모임을 갖기 힘든 보육교사의 현실을 생각할 때 뜨거운 호응을 받아 진행되었다. 토론회는 2월 6일, 명동에 있는 전진상교육관 강당에서 보육교사 130여명이 밤 9시를 넘기며 늦은 시간까지 열띠게 진행되었다. 보육교사들은 발언시간을 통해 그 동안 참아왔던 울분을 터트렸다.
“ 민간시설에서 일하다가 국공립으로 옮겼다. 처음에는 경력을 인정해 준다고 경력대로 호봉을 주다가 갑자기 민간시설에서 일한 경력은 인정을 못해준다면서 받았던 월급을 다시 환급하라고 했다. 다른 직장에서도 그러는지, 정말 황당하다.”
“ 하루종일 아이들과 같이 지내야되니 수업 준비 할 시간도 없다. 아이들에게 줄 종이라도 오리려고 하면 아이들이 달라붙는데 어떻게 일을 하나? 집에까지 일을 가져가서 할 수밖에 없으니 사실 우리는 하루종일 근무하는 것이나 같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아이들을 제대로 돌보나?”
“ 급식비가 월급에 포함되는데도 어린이집에서 아이들이랑 같이 밥을 먹는다고 도로 반납하게 한다. 1년간 급식비 48만원을 빼면 실제 급여는 오히려 삭감이다.”
실제 보육교사들의 대다수가 주당 60시간 가까이 근무하지만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지급도 없고, 월차나 휴가가 거의 없어(4년 경력자 1년 평균 휴가일수 10일) 노동강도가 높다. 특히 민간시설 교사의 경우 초봉이 50~60만원 수준으로 노동시간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에도 못 미치고 있다.
※ 주당 평균근로시간 59.5시간-법정근로시간 주당 44시간=초과근무시간 15.5시간.
15.5시간× 3,000원 × 4주× 12개월 = 2,232,000원
(시간당 급여액 : 서울시 대체교사 인건비지원기준)
60만원× 12개월 = 7,200,000원
7,200,000원 - 2,232,000원 = 4,968,000원
→ 법정근로시간에 따른 월보수 41만4천원 (최저임금기준 47만4천6백원)
이번 토론회에서 보육교사들은 보수기준 현실화, 법정근로시간 보장, 재교육기회의 확대와 교사 재교육비 지원 등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위한 근본적이고 다양한 개선방안이 나와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하였다.
보육교사들은 이 자리에서 처우개선이 보육교사의 권리를 찾는 일이며 동시에 보육의 질을 높이고 보육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요구사항을 정리하여 보육교사들의 서명을 받아 보건복지부에 전달하기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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