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은 투표하고 싶다!

'청소년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 주제로 토론회 열려


청소년에게 정치적 판단력이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것인가. 올 한해 지방자치선거와 대선을 앞두고 청소년의 참정권 문제가 다시 사회적 의제로 떠오르고 있다.

문화개혁을위한시민연대와 사회당 청소년위원회가 주최하고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가 주관하는 '청소년의 정치참여,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해 주는 토론회이다. 하자센터 전효관 부소장이 사회를 맡았고, 문화연대 청소년문화위원회 이동연 위원장이 '청소년과 정치잠여의 권리'를 주제로 제1발제를, 사회당 청소년위원회 박혜린 사무처장이 '청소년 연령과 선거권의 문제 : 법적·제도적 검토'로 제2발제를, 미래유권자연대 강경필 집행위원장이 '청소년 유권자 시대를 준비하자 : 10대 청소년의 사례'로 제3발제를 각각 발표한다. 토론자로는 전교조 학생청소년위원회 청소년인권 분과의 이철호 분과장, 청소년 웹연대 with의 박준표 공동대표, 참여연대의 이태호 정책실장 등이 참여하게 된다.

현행 선거법 15조는 만20세 이상의 국민만이 선거할 수 있다고 규정해두고 있다. 몇 차례의 개정요구 및 헌법소원이 제기되었음에도 번번히 사법부는 선거권 연령은 입법부의 재량이며, 미성년자의 정신적 신체적 자율성 불충분과 정치적 판단능력의 미숙함 등을 이유로 하여 매번 이를 기각해 왔다. 김대중 정권도 선거연령 19세를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정당간의 이해가 얽혀 결정이 미뤄져온 것이 우리 청소년 참정권의 현주소이다.

법무부는 작년부터 민법상 성인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최근 사회의 급속한 변화에 따른 청소년 성숙도를 감안한 결정이다. 게다가 군 지원은 17세부터 가능하고(병역법 8조1항), 18세면 취업이 가능(근로기준법 51조)한데, 만 20세가 되기 전에는 대학에 다니더라도 선거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현실이다. 의무와 권리가 엇박자로 일치하고 있지 못한 것이다.

청소년은 보호와 계도의 대상만이 아니다. 계속해서 청소년을 학교의 울타리 내에만 가둬둔 채 세상과 차단해 버리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에 위반되는 일이며 인권과 일반민주주의의 소중한 가치들을 뒷걸음질시키는 일이다. 청소년을 생애주기적인 이데올로기로 재단하여 틀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닌 성숙한 정신과 판단력을 갖춘 어엿한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 키워내고 대접해 주는 일이 필요한 때다(02-773-7707).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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