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시위에 고무총탄 사용 검토

강경진압과 군화발로 지켜지는 국민의 정부

경찰의 시위진압이 날로 공격적으로 변해가고 있다. 지난해 3월 민중대회 당시 경찰청은 진압경찰들에게 고무충격총을 휴대하도록 했다.


‘국민의 정부’ 김대중 정권의 인권시계는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

경찰청 관계자가 지난 9일 “최근 서울경찰청으로부터 단순 시위를 넘어서는 폭력시위에 경찰청장 승인 후 고무탄 등 다목적 발사기와 중소형 최루가스 분사기 사용을 허가해달라는 요청이 들어와 이를 신중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극렬 시위’에 한한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위의 ‘극렬’ 정도를 판단하는 기준도 모호하고 판단의 주체 또한 경찰이 될 수밖에 없다.

경찰은 최근 서울 광화문 앞에서 벌어진 북파공작원들이 LP 가스통에 불을 붙이며 벌인 시위를 대표적 예로 들었으나, 쇠파이프나 화염병 시위를 테러 수준의 시위로 간주할 경우 노동조합이나 학생들의 시위가 고무탄 공격의 대상이 될 것이 뻔하다.
또한 말이 ‘고무’이지 눈에 맞으면 실명으로 이어질 정도의 파괴력을 갖고 있는 고무총은 살상무기와 다름없다.
고무탄과 가스탄 등을 넣어 사용하는 다목적 발사기는 20m 거리에서 발사시 3㎜ 합판에 명중될 경우 4조각으로 갈라지는 등 파괴력이 크다.
경찰청은 지난 97년 일선 경찰서에 고무총과 고무탄을 지급하고 위급한 상황에 적극 활용토록 했다가 여론의 질타를 받고 취소한 적이 있으며, 지난해 3월 민중대회 당시에도 진압경찰들이 고무충격총을 지참토록 한 바 있다.(사진)

지난해 연말에 민중항쟁으로 이어진 아르헨티나 사태에서도, 델라루아 행정부가 사임하게 된 직접적인 사유는 진압경찰이 물대포와 고무총으로 시위대를 공격하다 20여명의 시위대가 사망했던 사건이었다.
4·19나 5·18 민중항쟁 등 한국 현대사의 굵직굵직한 항쟁을 보아도 폭력시위를 막을 수 없어서 강경진압이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경찰이 진압의 수위를 높이는 것 자체가 무능하고 부패한 정권의 실상을 보여주는 증거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최근 시위에서 진압경찰들이 시위대의 머리와 목을 집중적으로 겨냥해 곤봉과 방패로 내리찍는 등 그야말로 야수적인 진압에 대한 사회적 고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살상무기나 다름없는 고무총까지 휴대시킨다는 경찰의 방침은, 국민의 정부가 국민들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테러를 막는다는 명분으로 테러방지법을 만들어 시위 진압에 군 병력 투입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시위 현장에 총기와 똑같이 생긴 다목적 발사기에 고무탄을 장착해 국민에게 정조준해야만 질서를 유지할 수 있는 정권의 최고책임자가 노벨평화상 수상자라는 사실은 세계적인 조롱거리가 아닐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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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학교를 들렸다가 이사이트를 알게되 잠시 구경하던중 글을 올립니다.. 경찰의 강경진압과 고무총탄의 사용에 대한내용인데 실지로 격렬한 시위나 저희의 상황출동을 보셨는지 먼저 묻고싶습니다. 그런 시위에서 시설보호차원으로 동원된 전.의경은 거의 매상황마다 목숨을 내놓고 진압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겁니다.. 진짜 쇠파이프나 돌을 맞아보셨습니까? 몇천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두 광적으로 극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단지 방패하나만 들고 그들과 대처해볼떄 그 느낌이나 공포심은 정말로 말로 표현하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순전히 강경진압과 완전해산 정도로만 알고있는 데모진압수칙은 일반사람들이 알고 있는 가장 큰 오해라고 생각합니다..
    경찰은 무조건 안전,평화집회를 우선으로 하고 있고 신고된 집회일때. 교통경찰과 폴리스라인으로 시위행렬보호, 시민안전을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강경진압이라던지 한는 행위는 시위성격이 우발적, 폭력적으로 변질했을때 마지막으로 쓰는 대책입니다.
    그렇게 될때도 무조건 강제해산이나 주모자 검거가 아닌 행렬이나 시위방향을 차단하여 다른 시민의 안전을 보호하는 차원으로 말그대로 순전히 막고만 있을뿐입니다.. 거기에다 더욱 시위단체가 과격해진다면 그때는 주모자 검거등으로 집회를 강제해산시키는 겁니다.
    자기보호차원으로도 고무총이라던지 하는 수단은 언젠가는 필요하고 또한 시기가 빠르거나 하진 않다고 생가합니다..
    폭력경찰또한 여러분의 자식이고 이웃이고 형제입니다.. 그런이들을 향해 돌을 던지고 쇠파이프를 휘두릃수 있는지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