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규현 신부 항소심 집행유예 판결

국가보안법의 이중성 드러나

지난 10일 문규현 신부의 2심재판이 서울고법에서 열렸다. 서울고법 형사 2부(재판장 이성룡)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자격정지 2년 및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문규현 신부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잠입탈출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결정을 내렸으나 고무·찬양 혐의에 대해서는 인정한 것이다. 징역 2년에서 징역 8월로 감형된 이유는 남북관계의 상황변화를 고려한 것이라고 판결문에서 밝혔다. 문신부는 지난 98년 8월 정부승인을 받고 방북하였으나 애초 정부승인내용과 달리 고(故) 김일성 묘지 참배와 북측 8·15 통일대축전에 참가했다는 이유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이적단체 고무·찬양, 잠입탈출)를 받아왔다.


한편 당시 방북당시의 상황, FAX를 통해 일정변경을 국정원에 알린 점등은 정상참작이 안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 방청을 한 오두희씨는 "남북관계등 상황이 많이 바뀐 점을 참작하여 감형한다라는 재판부의 판결문은 뒤집어보면 시대에 따라서 달라지는 국가보안법의 이중성, 허구성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존재의의가 없어지고 있는 국보법의 개폐여부에 대해서 우리사회가 진지한 논의를 해야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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