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재판장 김주원 판사, 이하 군산지원)이 작업장에 CCTV 카메라를 이용한 감시로 인해 인격권이 침해받았다며 (주)대용을 상대로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대용노동조합의 소송을 모두 기각하는 판결을 냈다.
지난해 7월 (주)대용은 특근을 취소하고 전체 조합원을 퇴근시킨 뒤 작업장 곳곳에 CCTV 카메라 7대를 설치했다. 이에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전반에 대한 감시도구로 설치되었다며 파업을 벌였고, 국회 환노위의 국정감사에서 논란이 되자 회사는 자진철거한 바 있다.
또, 최근 정보통신과학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노동자들의 노동과정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술이 함께 발전하고 있고, 노동자들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받는 다며, CCTV 철거를 위한 대용노동조합의 파업을 지지했다. 이에 금속연맹 법률원 박훈 변호사와 함께 법원 판례를 만들기 위해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이번 군산지원의 판결에 대해 민주노총 전북본부 조문익 사무처장은 "판결문에 노동자의 인격권과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이 충돌하고 있다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사용자의 시설관리권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고 분노했다.
노동조합은 즉각 항소를 제기하고, 전국 인권단체들과 전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중심으로 이번 판결에 대해 부당함을 알리는 300인 선언운동에 돌입하는 등 다시 작업장에서 노동감시 문제에 대한 투쟁을 벌일 계획이다.
인터넷 녹두신문 박재순 (antizone@inp.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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