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주5일근무제 도입


주5일근무제도가 구체적 시행방법과 시기 등을 두고 논란이 끊이지 않는 가운데 서울시가 주5일근무제 실시를 발표했다.
서울시는 최근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시의회 의결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오는 20일 조례를 공포, 7월부터 주5일근무제를 시험실시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7월 27일을 시작으로 매월 넷째주 토요일은 서울시와 산하기관, 25개 자치구의 직원들이 휴무를 실시하게 된다. 민원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일부 필수부서는 휴무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달부터 시작된 공무원들의 주5일근무 시범실시와 마찬가지로 마지막 토요일 휴무로 생긴 근무공백은 각 주당 1시간씩의 초과근무로 충당해 주당 44시간 노동은 줄어들지 않게 된다.
주5일근무제는 2000년 노사정위원회가 주당 노동시간을 40시간으로 하는 합의문을 채택한 이후 작년 7월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지시하면서 논의가 활발해졌다. 이후 노사정위원회 논의가 계속 답보상태이나 실시 자체에 대한 사회적 합의는 거의 이뤄진 상태다.
서울시의 이번 주5일근무제 시험실시는 중앙부처 공무원의 실시 이후 지자체로서는 처음 시행하는 것이라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서울 이외의 각 지방자치단체들은 조례 개정이 완료되는 대로 자율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일일문화정책동향 안태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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